육아휴직급여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 중복 수급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육아휴직급여 중복
- 가능 (별도 신청)
- 아동수당 중복
- 가능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중복
- 불가 (부모급여 우선)
- 0세 최대 합산
- 월 약 36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처
- ei.go.kr 고용보험 누리집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신청하는 각각 다른 지원으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0세 아이 기준으로 부모급여 100만원과 육아휴직급여(1~3월 최대 250만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신청해도 다른 곳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 | 부모급여와 중복 | 비고 |
|---|---|---|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중복 가능 | 별도 신청, 동시 수령 OK |
|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중복 가능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중복 가능 |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 |
| 가정양육수당 | 중복 불가 | 부모급여 우선 적용 |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따로 신청하세요.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가정양육수당은 왜 중복이 안 되나요?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은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되어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없던 시절의 지원이었으며, 부모급여 도입 후 같은 연령대에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 2세 이후(부모급여 지급 종료 후)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이유
정부지원사업 Q&A
두 제도를 동시에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다른 부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한 곳에 신청한다고 다른 곳이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0세 가정 양육 시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세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육아휴직급여(1~3개월 기준 최대 250만원)를 합산하면 월 최대 360만원 수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과 구간에 따라 다르며 1~3개월이 지나면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고정 지급됩니다.
| 제도 | 0세 가정 양육 시 |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 육아휴직급여 (1~3월, 통상임금 250만 이상) | 월 250만원 |
| 합계 | 월 360만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 출산 시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부모 중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받는 지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경우 신청자 1명(주 양육자)이 받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부모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또한 별도 신청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지원 중복 여부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부모급여는 계속 받나요?
복직 후에도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부모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차액만 현금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을 유지하면 전액 25일에 지급됩니다.
복직 후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 고용노동부(ei.go.kr)와 보건복지부(복지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이랑 부모급여는 중복이 안 되나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은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되고 가정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급여: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 두 곳에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 0세 아이 양육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1~3개월 기준) = 월 최대 360만원입니다.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