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장애아동수당 대상
- 만 18세 미만 경증·중증
- 장애아동수당 금액
- 월 11만~2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
- 장애인연금 금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 중복 수급
- 불가 (연령·장애 정도로 자동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경증·중증 장애아동에게 월 11만~22만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항목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
| 연령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성인 |
| 장애 정도 | 경증·중증 모두 | 중증만 해당 |
| 소득 조건 | 기초수급자·차상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 월 지급액 | 11만~22만원 | 최대 43만 9,700원 |
| 중복 수급 | 불가 (연령·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 불가 |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 중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중증 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월 22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성인 대상 제도(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로 전환됩니다.
기초수급 아동 지원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됩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별 해당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동시에 두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장애 정도 | 해당 제도 |
|---|---|---|
| 18세 미만 | 경증 | 장애아동수당 (11만원) |
| 18세 미만 | 중증 | 장애아동수당 (17~22만원) |
| 18세 이상 | 경증 | 장애수당 (6만원) |
| 18세 이상 | 중증 |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9,700원) |
정부지원사업 Q&A
경증 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경증 아동은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월 11만원),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 시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경증 아동 지원 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호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입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 신청자 | 보호자(부모·후견인) 명의 |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소 시설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시설 담당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시설 입소 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 해당합니다.
Q. 기초수급자 가구 중증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기준 월 22만원입니다.
Q.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Q. 경증 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경증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11만원)을 받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호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