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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애아동수당 대상
만 18세 미만 경증·중증
장애아동수당 금액
11만~22만원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연금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중복 수급
불가 (연령·장애 정도로 자동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경증·중증 장애아동에게 월 11만~22만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항목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연령만 18세 미만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 정도경증·중증 모두중증만 해당
소득 조건기초수급자·차상위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월 지급액11만~22만원최대 43만 9,700원
중복 수급불가 (연령·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불가

정부지원사업 Q&A

2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 중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중증 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월 22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성인 대상 제도(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로 전환됩니다.

기초수급 아동 지원 정리

18세 미만 + 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18세 미만 + 중증 + 주거·교육급여: 월 17만원 18세 미만 + 경증: 월 11만원 (소득 구분 무관) 18세 이상 → 성인 제도로 전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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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됩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별 해당 제도

만 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 → 장애수당 (수급자·차상위 조건) 만 18세 이상 중증 → 장애인연금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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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 정도해당 제도
18세 미만경증장애아동수당 (11만원)
18세 미만중증장애아동수당 (17~22만원)
18세 이상경증장애수당 (6만원)
18세 이상중증장애인연금 (최대 43만 9,700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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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경증 아동은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월 11만원),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 조건 시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경증 아동 지원 경로

18세 미만 경증: 장애아동수당 월 11만원 18세 이상 경증 + 수급자·차상위: 장애수당 월 6만원 18세 이상 경증 + 기준 초과: 현금 지원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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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호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입니다.

신청 방법내용
방문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신청자보호자(부모·후견인) 명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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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소 시설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시설 담당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시설 입소 시 주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중: 수당 제한 가능 단기·임시 입소: 제한 여부 행정복지센터 확인 퇴소 후: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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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 해당합니다.

Q. 기초수급자 가구 중증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기준 월 22만원입니다.

Q.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Q. 경증 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경증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11만원)을 받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보호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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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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