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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job.mpva.go.kr),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이력서
- 근거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별지11호의3
정부지원사업 Q&A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이 뭔가요?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취업희망신청서(5.18민주유공자 등)(별지 서식 11호의 3)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보훈특별고용이 뭔가요?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희망신청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관련 채용 정보와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보훈일자리·취업지원시스템(job.mpv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입니다(044-202-565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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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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