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job.mpva.go.kr),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이력서
- 근거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별지11호의3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044-202-5653)
- 신청서식
- 취업희망신청서(5.18민주유공자 등)(별지 제11호의 3)
- 신청대상
-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정부지원사업 Q&A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이 뭔가요?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취업희망신청서(5.18민주유공자 등)(별지 서식 11호의 3)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해두면 이후 보훈일자리·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의사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근거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핵심
* 출처: 정부24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정부지원사업 Q&A
보훈특별고용이 뭔가요?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희망신청을 통해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관련 채용 정보와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훈대상자 자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특별고용
* 출처: 정부24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정확히 기재한 이력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직종이나 근무지역이 있다면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후 채용 정보 안내나 알선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매칭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할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취업 의사가 확고하다면 이력서만 갖춰 바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이력서 | 학력·경력·자격증 등 기재 |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처리 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이므로 신속하게 완료되지만, 실제 채용 알선이나 취업까지 이어지는 기간은 개별 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와 실제 취업 성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진행 상황을 헷갈리지 않으며, 수수료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보훈일자리·취업지원시스템(job.mpv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하면 방문 없이도 접수할 수 있어, 시간을 아끼면서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을 마칠 수 있고 다섯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정부지원사업 Q&A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업희망신청을 하려면 먼저 본인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이 확인된 이후에 이 취업희망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보훈특별고용 제도에 따른 채용 정보와 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을 같은 방문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해두면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 출처: 정부24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입니다(044-202-565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세부 채용 정보는 보훈일자리·취업지원시스템(job.mpva.go.kr)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취업희망신청(5.18민주유공자 등)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