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특별법 시행령, 뭐가 바뀌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개정 대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7월 15일 ~ 8월 24일(40일)
- 법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예정(특별법 2026.3.31 공포)
- 핵심 변경 ①
- 피해환급자산 환급형태·산정기준 구체화(시행령 안 제9조제2항)
- 핵심 변경 ②
-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안 제9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왜 필요했나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예정)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을 구체화합니다(시행령 안 제9조제2항). 둘째,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마련합니다(안 제9조제3항).
두 변경 모두 가상자산이 연루된 사기에서 실효성 있게 피해자산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시행령 안 제9조제2항 | 피해환급자산 환급형태·산정·평가기준 구체화 |
| 시행령 안 제9조제3항 |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 |
정부지원사업 Q&A
환급형태·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합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은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입법예고 기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2026년 7월 15일~8월 24일, 40일)에는 개정안 내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인 경우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명과 대표자명)과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일반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email protected]), 팩스(02-2100-2946) 중 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 제출처
정부지원사업 Q&A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요, 입법예고 종료 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공개된 개정안 내용은 확정본이 아니라 향후 절차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개정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특별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그 전에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Q.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8월 24일까지 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은 무조건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나요?
원칙은 가상자산 형태 환급이지만,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이 개정안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확정본이 아닙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