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 없음
- 요금감면통합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선택 시 전입신고+요금감면 동시 처리
- 요금감면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는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의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한 뒤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신청하기 버튼 선택
②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
③ 신청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요금감면도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금감면 통합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요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하면 별도로 각 기관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 장애인(중증) |
| 다자녀 가구 |
| 국가보훈대상자 |
| 대가족 |
| 출산가구 |
정부지원사업 Q&A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전입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는 무료 민원입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주민센터)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2026-07-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가급적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Q.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Q. 전입신고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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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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