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기준 제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일정 기준 지게차·굴착기
- 산정기준
-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 지원율
- 상한액_5등급
- 3.5톤 미만 300만원 / 7,500cc 초과 3,000만원 / 덤프·믹서·펌프트럭 4,000만원
- 상한액_4등급
- 3.5톤 미만 800만원 / 7,500cc 초과 7,800만원 / 덤프·믹서·펌프트럭 1억원
- 상한액_건설기계
- 굴착기 최대 7,900만원 / 지게차 최대 1억 2천만원
- 추가지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각 100만원 (중복 불가, 상한액 범위 내)
- 신청조건
- 5개 요건 모두 충족 (6개월 등록·관능검사 적합·정상가동 판정·DPF 미부착·6개월 이상 소유)
- 신청방법
-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협회 우편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조기폐차 보조금 등급 조회하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배출가스 등급 확인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자동차이고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됩니다.
협회는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안내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는 차량등록증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이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나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 서류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 지게차·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 등 일정 기준 충족 건설기계 |
| 제외 | 관용차량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소개
정부지원사업 Q&A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차종과 총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크게 다릅니다. 5등급 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이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이며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4,000만원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3.5톤 미만이 800만원, 7,500cc 초과가 7,800만원, 3종 건설기계가 1억원으로 5등급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건설기계 중 굴착기는 33톤 이상이 7,900만원, 지게차는 18톤 이상이 1억 2천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 구분 | 차종 | 상한액 |
|---|---|---|
|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 5등급 자동차 | 3.5톤 이상 7,500cc 초과 | 3,000 |
| 5등급 자동차 | 덤프·믹서·펌프트럭 | 4,000 |
| 4등급 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 4등급 경유차 | 3.5톤 이상 7,500cc 초과 | 7,800 |
| 4등급 경유차 | 덤프·믹서·펌프트럭 | 10,000 |
| 굴착기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18톤 이상 | 12,000 |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2026년 지침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협회는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상한액이 곧 받는 돈이 아니라 내 차의 기준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지원율은 1차 폐차와 2차 차량구매로 나뉘는데 5등급 3.5톤 미만은 1차 100퍼센트에 2차는 미지원이고, 3.5톤 이상은 1차 100퍼센트에 2차가 신차 200퍼센트, 중고차 100퍼센트입니다. 4등급 3.5톤 미만은 1차 70퍼센트에 2차 30퍼센트인데 2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해당하며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됩니다.
| 구분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5등급 3.5톤 미만 | 100% | 미지원 |
| 5등급 3.5톤 이상 | 100% | 신차 200% / 중고차 100% |
| 4등급 3.5톤 미만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 4등급 3.5톤 이상 | 100% | 신차 200% / 중고차 100% |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등록은 사용본거지를 뜻합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예외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차량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번호 | 조건 |
|---|---|
| ①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사용본거지) |
| ② |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 적합판정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적합) |
| ③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 ④ | 정부·지자체 지원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을 것 |
| ⑤ | 신청일로부터 역산 6개월 이상 소유 (공동명의 포함) |
주의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조건 (2026년 지침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더 받나요?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미 상한에 도달했다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되며 차상위계층확인서 등도 인정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지원 대수는 저소득층이 연 2대로 한정되고,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연 9대, 그 외 업종이 연 4대입니다. 증빙서류는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증빙 | 연간 지원 대수 |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복지로·주민센터 발급) | 2대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 / 그 외 4대 |
주의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접수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항목의 조기폐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는 협회 우편 제출인데 이메일 접수는 되지 않고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이며 우편번호는 14055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 지자체가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류 |
|---|---|
| 필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필수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공동명의는 전원)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 공동명의자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 소상공인·저소득층 |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하기
정부지원사업 Q&A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연식은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협회는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퍼센트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에 2007년까지 산정되어 있다면 2006년 차량가액은 2007년 가액에서 15퍼센트를 감가해 계산합니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출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양 증빙
*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금액 산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4·5등급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Q.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지급하며 상한액은 5등급 300만원부터 지게차 1억 2천만원까지 차종별로 다릅니다.
Q. 금액 계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합니다.
Q. 저소득층은 더 받나요?
100만원을 추가로 받되 소상공인과 중복은 안 되고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연 2대로 한정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우편 제출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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