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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공임대주택 총자산 조회하고 자산심사 기준 확인하는 법

마감: 입주자모집공고별 신청기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9 검수
지원 금액
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내 집 공시가격 조회하기
목차 (9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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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산출공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근거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시행 2026.6.22)
위임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부동산
건축물은 공시가격, 미공시 시 시가표준액 / 토지는 면적 × 공시지가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매년 10% 감가상각)
자동차_별도기준
총자산 기준을 충족해도 비영업용 승용차 가액이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2대 이상은 높은 가액)
금융자산
요구불예금은 과거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은 조사일 잔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부채인정범위
금융회사·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법원 확인 사채, 임대보증금 등 (사인 간 차용증은 미포함)
기준금액
고정 금액이 아니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평균값 등에 연동된 산식

정부지원사업 Q&A

1

공공임대주택 총자산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가 산출 공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 네 가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가 빠진다는 점입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총자산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일반자산은 전체 가액이 아니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끼리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면 세대원 지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잡히므로 세대 분산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총자산가액 산출 구조 (고시 제3조제1항)
구분항목반영
1부동산가액더함
2자동차가액더함
3금융자산가액더함
4일반자산가액더함
5부채

근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3조 — 총자산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제5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3조

정부지원사업 Q&A

2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고 반영액 확인하는 법

건축물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만약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토지가액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 산출하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가액 산출 (고시 제4조)
구분적용 가격조회처
건축물 (공시 있음)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건축물 (공시 없음)지자체장 결정 시가표준액위택스
토지토지면적 × 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3

제외되는 부동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3항이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대장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초지법상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주소인 경우입니다.

셋째 산지관리법상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종중소유 토지나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처럼 사용과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인데, 이때는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액 제외 대상 (고시 제4조제3항)
번호대상조건
1농지농지대장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상 농업인 일치
2초지소유자가 축산업 허가, 허가증 사업장 소재지 동일 주소
3산지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 일치
4공공용지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으로 사용
5사용·처분 제한 부동산종중소유 토지, 국가유산 건립 토지 등 (사실관계 입증 필요)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4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4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하고 자산에 반영하는 법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나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해 산출합니다.

총자산 계산에는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가액 산출 (고시 제5조)
상황적용
차량기준가액 있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 없음취득가액 기준, 경과년수마다 매년 10% 감가상각
장애인사용 자동차제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제외
보조받은 저공해자동차자동차가액에서 정부·지자체 보조금 차감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5

총자산 기준만 넘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별도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제5조제3항은 총자산가액이 별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으로 산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총자산 계산에서는 모두 더하지만 자동차 단독 기준에서는 가장 비싼 차 한 대로 봅니다.

자동차 가액의 두 가지 쓰임
용도대상2대 이상일 때
총자산가액 합산 (제5조제2항)세대 보유 자동차 전부모두 합산
자동차가액 단독 기준 (제5조제3항)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장 높은 가액 하나

주의

총자산 기준을 통과해도 비영업용 승용차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5조제2항·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6

금융자산 계좌 조회하고 예금·보험 반영액 계산하는 법

금융자산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종류마다 다르게 산정합니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으로 봅니다.

반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정기저축 같은 저축성예금은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입니다. 주식과 펀드, 수익증권 등은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이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은 조사일 기준으로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 기준이므로 납입한 총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명의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산정 기준 (고시 제6조)
종류산정 기준
요구불예금 (보통·저축·자유저축·외화)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조사일 기준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펀드·수익증권·출자금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양도성예금증서조사일 기준 액면가액
연금저축조사일 기준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연금보험조사일 기준 해약환급금

확인 경로

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 내 명의 금융 계좌 일괄 조회
② 보험 해약환급금 — 각 보험사 앱 또는 고객센터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6조

정부지원사업 Q&A

7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더해지고 대출은 빼집니다. 고시 제7조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을 일반자산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항공기와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도 일반자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8조의 부채는 차감되는데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입니다.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고시 제8조)
구분내용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인수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

주의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채는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것만 반영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7조·제8조

정부지원사업 Q&A

8

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시 별표에는 고정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통계 지표에 연동되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고령자·산단근로자·신혼부부 유형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은 30∼39세 가구, 대학생은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이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2분위 평균값을 씁니다. 자동차가액은 4천2백만원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10퍼센트, 두 명 이상이면 120퍼센트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올해 금액은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총자산 기준 지표 (고시 별표)
주택 유형기준 지표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행복주택 (고령자·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행복주택 (청년)가계금융복지조사 30∼39세 가구 순자산 평균값
행복주택 (대학생)30세 미만 가구 순자산 평균값 + 자동차 미보유
영구임대주택 (일부 유형)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2분위 순자산 평균값
장기전세주택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 지역별 전세가격 반영 계수
자동차가액 (공통)4천2백만원 ×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자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만)가 있으면 110% 이하, 2명 이상이면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별표]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정부지원사업 Q&A

9

자산심사 전에 내 자산 조회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항목별로 조회처가 다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고,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에서 연식과 모델별 기준가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중 예금과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은 각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대출 잔액과 보증채무를 조회합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계산한 값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는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진행합니다.

항목별 확인 경로
항목확인처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열람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위택스 (wetax.go.kr)
자동차 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kidi.or.kr)
금융 계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보험 해약환급금각 보험사 앱 또는 고객센터
대출 잔액·보증채무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credit4u.or.kr)

심사 절차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자산 기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자산 소유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Q. 총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합니다.

Q. 집값은 시세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이며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Q. 차가 2대면 어떻게 되나요?

총자산 계산에는 모두 합산하지만, 자동차 단독 기준은 가장 높은 가액 하나로 판단합니다.

Q. 통장 잔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요구불예금은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은 조사일 기준 잔액입니다.

Q. 지인에게 빌린 돈도 부채로 빼주나요?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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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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