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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연령별 금액, 만 0세 51만·1세 45만·2세 38만원 어린이집 직접 지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만 0세 월 지원액
510,000원
만 1세 월 지원액
450,000원
만 2세 월 지원액
380,000원
소득 조건
없음 (전 소득 계층 보편 지원)
지급 방식
정부 → 어린이집 직접 지급 (부모 별도 수령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1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얼마인가요?

영유아보육료는 만 0세 월 510,000원, 만 1세 월 450,000원, 만 2세 월 380,000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 모두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별도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납부합니다. 만 3~5세는 누리과정으로 별도 지원됩니다.

연령월 지원액지급 대상
만 0세510,000원어린이집 이용 만 0세
만 1세450,000원어린이집 이용 만 1세
만 2세380,000원어린이집 이용 만 2세
만 3~5세누리과정 별도 지원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적용

안내

보육료 외 식대·특별활동비(영어·음악 등)는 어린이집마다 별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직접 가는데 부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결제가 이루어지며, 앱이나 카드사 명세서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므로 부모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이용 내역카드사 앱에서 확인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내용
카드사 앱아이행복카드 이용 내역 확인
카드사 명세서월별 보육료 지급 내역
어린이집월별 보육료 납부 현황 확인 요청 가능

안내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급과 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식대·특별활동비 결제에 모두 사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료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부모가 매달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신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보육료는 전액 정부 부담이며, 식대·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별로 별도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지급 주기는 매월이며, 어린이집 이용 등록 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항목내용
지급 주체정부(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직접
부모 부담기본 보육료 없음 (식대·특별활동비 일부 자부담)
소득 조건없음 (전 소득 계층 보편 지원)
지급 주기매월 (어린이집 이용 등록 후 자동)

참고

부모가 별도로 보육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4

자부담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 보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식대·간식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은 어린이집마다 별도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특별활동(영어, 음악, 체육 등)은 선택 사항이므로 참여를 원치 않으면 어린이집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강제로 특별활동비를 징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목월 평균
식대·간식비3~5만원
특별활동비2~5만원 (선택 사항)
현장학습비1~2만원

주의

특별활동비선택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강제로 징수하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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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0세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나요?

생후 6주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보육료가 가장 높아(51만원) 정부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생후 6주 이전은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하며, 이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내용
생후 6주 미만어린이집 이용 불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생후 6주 이후어린이집 등록 가능, 보육료 월 51만원 지원

참고

생후 6주 이전에는 가정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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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두면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면 보육료 지원도 함께 중단됩니다.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퇴소 즉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대처
어린이집 퇴소보육료 지원 중단
가정 양육으로 전환가정양육수당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주의퇴소 즉시 신청 — 공백 기간에는 지원 없음

주의

어린이집 퇴소 후 수당 미신청 기간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퇴소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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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집 대기 중에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대기 중 포함)이면 영유아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때 보육료로 전환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대기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받을 수 있는 지원
어린이집 대기 중영유아보육료 불가 → 가정양육수당 신청
어린이집 입소 후영유아보육료로 자동 전환 (수당 중단)

안내

어린이집 대기 중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세요. 입소 후 보육료로 전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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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직접 가면 부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결제가 이루어지며, 앱이나 카드사 명세서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만 0세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나요?

생후 6주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보육료가 가장 높아(51만원) 정부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Q. 아이가 중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면 보육료 지원도 함께 중단됩니다.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특별활동비가 너무 비싸면 어린이집에 거부할 수 있나요?

특별활동은 선택 사항이므로 참여를 원치 않으면 어린이집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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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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