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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1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구간 (최저소득)
연간 570만 원 (학기당 285만 원)
2구간
연간 560만 원
3구간
연간 510만 원
4구간
연간 390만 원
5구간
연간 368만 원
6구간
연간 290만 원
7구간
연간 175만 원
8구간
연간 67.5만 원
9·10구간
미지원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정부지원사업 Q&A

1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67.5만 원~57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소득구간연간 지원 금액학기당
1구간570만 원285만 원
2구간560만 원280만 원
3구간510만 원255만 원
4구간390만 원195만 원
5구간368만 원184만 원
6구간290만 원145만 원
7구간175만 원87.5만 원
8구간67.5만 원33.75만 원
9~10구간미지원

1구간 최대 지원

1구간은 연간 5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립대 등록금(약 300~400만 원)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분위(소득구간)는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산정되며,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국가장학금 신청 후신청 심사 결과에서 구간 확인
이의 신청결과 이의 시 서류 제출 후 재산정 요청 가능

소득구간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반영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학생직접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소득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항목내용
대상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원)생 자녀
소득 기준소득구간 1~8구간 (별도 기준)
지원 금액등록금 전액 (소득구간별 차등 가능)
중복 수혜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신청 가능

신청처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4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생활비로 환급되거나 차감됩니다. 단,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장학금 = 등록금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 > 등록금 (1~3구간)초과분 생활비 통장 환급
장학금 > 등록금 (4~8구간)등록금 한도 내 지급 (초과분 없음)
타 장학금과 합산 초과합산 초과분 환수

1~3구간 혜택

1~3구간(저소득층)은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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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합산하면 한도가 있나요?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기타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시 초과분이 환수 또는 감액됩니다.

항목기준
합산 한도해당 학기 등록금 이하
초과 시초과분 환수 또는 자동 감액
교내장학금합산 계산 포함
1~3구간 생활비 초과별도 기준 적용

사전 계산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하세요. 초과분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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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1·2유형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항목내용
대상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
지원 금액등록금 전액 (구간별 상이)
중복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가능 (합산 한도 내)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

비수도권 학생 혜택

비수도권 대학 재학 중이라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지역인재 장학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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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구간이 바뀌면 장학금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소득구간은 학기마다 재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다음 학기 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소득 감소 (실직·폐업 등)다음 학기 소득구간 하락 → 장학금 증가 가능
소득 증가다음 학기 소득구간 상승 → 장학금 감소 가능
이의 신청소득구간 산정에 이의 시 재산정 요청 가능
이의 신청처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 1599-2000

이의 신청

소득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것 같으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하세요. 재산정 후 구간이 낮아지면 장학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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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분위 1구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570만 원(학기당 285만 원)입니다.

Q. 소득분위 8구간은 얼마 받나요?

연간 67.5만 원입니다.

Q. 9·10구간은 받을 수 없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은 9·10구간에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1~3구간은 초과분이 생활비로 환급됩니다. 4~8구간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 소득구간은 매 학기 바뀌나요?

네. 학기마다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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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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