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구간 (최저소득)
- 연간 570만 원 (학기당 285만 원)
- 2구간
- 연간 560만 원
- 3구간
- 연간 510만 원
- 4구간
- 연간 390만 원
- 5구간
- 연간 368만 원
- 6구간
- 연간 290만 원
- 7구간
- 연간 175만 원
- 8구간
- 연간 67.5만 원
- 9·10구간
- 미지원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정부지원사업 Q&A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67.5만 원~57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 소득구간 | 연간 지원 금액 | 학기당 |
|---|---|---|
| 1구간 | 570만 원 | 285만 원 |
| 2구간 | 560만 원 | 280만 원 |
| 3구간 | 510만 원 | 255만 원 |
| 4구간 | 390만 원 | 195만 원 |
| 5구간 | 368만 원 | 184만 원 |
| 6구간 | 290만 원 | 145만 원 |
| 7구간 | 175만 원 | 87.5만 원 |
| 8구간 | 67.5만 원 | 33.75만 원 |
| 9~10구간 | 미지원 | — |
1구간 최대 지원
정부지원사업 Q&A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분위(소득구간)는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산정되며,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절차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 |
| 국가장학금 신청 후 | 신청 심사 결과에서 구간 확인 |
| 이의 신청 | 결과 이의 시 서류 제출 후 재산정 요청 가능 |
소득구간 산정
정부지원사업 Q&A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학생직접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소득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원)생 자녀 |
| 소득 기준 | 소득구간 1~8구간 (별도 기준) |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소득구간별 차등 가능) |
| 중복 수혜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신청 가능 |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생활비로 환급되거나 차감됩니다. 단,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장학금 = 등록금 | 등록금 전액 면제 |
| 장학금 > 등록금 (1~3구간) | 초과분 생활비 통장 환급 |
| 장학금 > 등록금 (4~8구간) | 등록금 한도 내 지급 (초과분 없음) |
| 타 장학금과 합산 초과 | 합산 초과분 환수 |
1~3구간 혜택
정부지원사업 Q&A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합산하면 한도가 있나요?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기타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시 초과분이 환수 또는 감액됩니다.
| 항목 | 기준 |
|---|---|
| 합산 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이하 |
| 초과 시 | 초과분 환수 또는 자동 감액 |
| 교내장학금 | 합산 계산 포함 |
| 1~3구간 생활비 초과 | 별도 기준 적용 |
사전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지역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인재 장학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1·2유형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 |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구간별 상이) |
| 중복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 가능 (합산 한도 내) |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 |
비수도권 학생 혜택
정부지원사업 Q&A
소득구간이 바뀌면 장학금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소득구간은 학기마다 재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다음 학기 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소득 감소 (실직·폐업 등) | 다음 학기 소득구간 하락 → 장학금 증가 가능 |
| 소득 증가 | 다음 학기 소득구간 상승 → 장학금 감소 가능 |
| 이의 신청 | 소득구간 산정에 이의 시 재산정 요청 가능 |
| 이의 신청처 |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 1599-2000 |
이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분위 1구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570만 원(학기당 285만 원)입니다.
Q. 소득분위 8구간은 얼마 받나요?
연간 67.5만 원입니다.
Q. 9·10구간은 받을 수 없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은 9·10구간에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1~3구간은 초과분이 생활비로 환급됩니다. 4~8구간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Q. 소득구간은 매 학기 바뀌나요?
네. 학기마다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