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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부터 제출 기한과 추징까지

신청 시점: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하는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지방자치단체·위택스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면 취득세 감면이 저절로 적용되는 줄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를 꾸리기 전에 내가 어떤 감면 대상인지부터 짚어 보고, 감면 신청을 취득세 신고와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대상과 기한, 추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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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생애최초감면액
생애최초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미성년자제외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제외
임대가액상한
임대사업자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초과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
감면신청방법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미사용추징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추징신고기한
감면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자상당액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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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대상별 취득세 감면액
대상감면
생애최초 주택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생애최초 소형주택(아파트 제외)3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300만원 공제
출산·양육 주택(자녀 1명당 1주택)5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500만원 공제
임대사업자 매입(60㎡ 이하)취득세 면제

표는 감면액만 모은 것이라, 실제로 받으려면 대상마다 붙은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살 때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생애최초라도 취득자가 미성년자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생애최초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는 여기서 빠집니다. 출산 감면은 출산일부터 5년 이내나 출산 전 1년 이내에 산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하나에만 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건축주에게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음 사들일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은 6억원을 넘으면 임대사업자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라면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감면 대상이 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민간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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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서

감면 신청서는 따로 정해진 날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이고, 여기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인지, 출산 감면인지, 임대사업자 감면인지에 따라 맞춰야 할 조건이 다르니 내가 받으려는 감면의 조건을 보여 주는 서류를 골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감면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고,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오면 신청한 감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받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민간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신청)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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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

취득세 신고·감면 신청 기한
구분기한
일반 취득취득일부터 60일 안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상속9개월
기한 안에 등기할 때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감면 후 추징 대상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

감면 신청에는 별도 마감이 없고 취득세 신고 기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감면 신청을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내 취득 방식에 맞는 줄을 찾으면 그 기한이 곧 감면 신청 마감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면 취득일 대신 허가일이나 구역 지정 해제일·축소일부터 셉니다.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그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끝내야 하니, 등기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날을 마감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 때 감면을 빠뜨렸다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면 이번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

* 출처: 지방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민간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신청)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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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구분추징 사유
생애최초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원칙(별도 규정 없는 감면)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 안 함
원칙(별도 규정 없는 감면)직접 사용 2년 미만에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임대사업자 토지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 안 함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 용도 사용·매각·증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의무기간에 등록 말소

추징 사유는 어떤 감면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걸립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집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추징에서 빠집니다.

원칙 규정은 조문에 따로 추징 규정이 없는 부동산 감면에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채로 팔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토지를 사 놓고 착공을 미루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 말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 감면분을 돌려내야 하고요.

추징이 정해지면 감면된 세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고, 경감받았던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계산하되 가산세는 빼 주지 않습니다.

*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민간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가 면제되는 감면이면 한 푼도 내지 않나요?

면제 감면이라도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이 제한 없이 그대로 면제됩니다.

Q.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감면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감면을 확실히 받으려면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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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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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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