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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친양자파양신고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 시읍면에 신고하는 법

마감: 파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처리 지체없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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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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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기한
파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파양재판 등본·확정증명 각 1부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담당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서식
친양자파양신고서(제7호)

정부지원사업 Q&A

1

친양자파양신고가 뭔가요?

친양자파양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며, 친양자파양신고서(제7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일반 파양과 달리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이 신고를 해야 신분관계가 공적으로 정리됩니다.

핵심

가정법원 허가로 확정된 친양자파양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

* 출처: 정부24 친양자파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파양재판의 재판확정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재판이 확정된 날이며, 확정증명원 발급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것 같다면 관할 시·구·읍·면에 미리 사정을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놓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이후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신분관계 정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파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 출처: 정부24 친양자파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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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인이나 제출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관서에 전화로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파양재판 등본·확정증명 각 1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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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재판확정 1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없는 만큼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이 실질적인 지연 요인이 되므로, 파양재판이 진행 중일 때부터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확정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료 민원이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지체없이 처리(단 신고기한 1개월 준수 필수).

* 출처: 정부24 친양자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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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접수 즉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편보다 방문 신고가 더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별 특징
방법특징
방문즉시 접수·확인 가능
우편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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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이나 첨부서류 목록처럼 사무적인 사항은 관할 관서에, 파양재판 자체에 대한 절차 안내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친양자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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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서(제7호)는 어디서 구하나요?

친양자파양신고서(제7호) 서식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 시·구·읍·면 민원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파양당사자의 인적사항, 파양재판 확정일, 신고인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작성 예시가 함께 제공되므로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식 안내

정부24·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관서 창구에서 수령.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파양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파양재판 등본은 꼭 내야 하나요?

네,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체없이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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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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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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