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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입양신고 가정법원 허가서와 동의서로 시읍면에 접수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지체없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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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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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제출서류
입양동의서,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정부지원사업 Q&A

1

입양신고가 뭔가요?

입양신고는 혈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에 근거하며, 입양신고서(제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혈연이 없는 사람을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법적 자녀로 만드는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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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양당사자(양친·양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한 없음. 실무상 입양당사자·법정대리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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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승낙·동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입양동의서+가정법원 허가서 등본+각종 증명서(전산확인 시 생략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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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관할 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지체없이 처리(가용인력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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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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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가정법원 허가가 항상 필요한가요?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외국인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양친이나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면 등 추가 서류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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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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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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