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입양신고 가정법원 허가서와 동의서로 시읍면에 접수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지체없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정부24 입양신고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제출서류
입양동의서,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담당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서식
입양신고서(제4호)
미성년자입양요건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제출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1

입양신고가 뭔가요?

입양신고는 혈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근거하며, 입양신고서(제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 친자관계로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과 양자 관계가 새로 기록되며, 이후 상속·부양 등 법률관계에서도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핵심

혈연이 없는 사람을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법적 자녀로 만드는 신고.

* 출처: 정부24 입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양당사자(양친·양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도 당사자 간 협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신청자격

제한 없음. 실무상 입양당사자·법정대리인이 신고.

* 출처: 정부24 입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승낙·동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은 편이라 방문 전 관할 관서에 전화로 미리 목록을 확인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입양동의서·가정법원 허가서 등본필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정부지원사업 Q&A

4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관할 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진 상태로 접수하면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정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만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료 민원이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지체없이 처리(가용인력 범위 내).

* 출처: 정부24 입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신고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입양신고서(제4호)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는 접수 즉시 서류 미비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서류가 많은 입양신고 특성상 우편보다 방문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별 특징
방법특징
방문접수 즉시 서류 확인 가능
우편신분증명서 사본 등 추가 첨부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처럼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이 필요한 절차 자체에 대한 안내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구·읍·면,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입양신고

정부지원사업 Q&A

7

입양신고서(제4호)는 어디서 구하나요?

입양신고서(제4호) 서식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 시·구·읍·면 민원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양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동의 여부, 신고인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의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가 서식과 함께 제공되므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식 안내

정부24·efamily.scourt.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관서 창구에서 수령.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가정법원 허가가 항상 필요한가요?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외국인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양친이나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면 등 추가 서류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