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진료기록·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상이·장애등급자는 가족관계증명서+사진(3.5cm×4.5cm)
-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등록유형
- 본인(후유증·후유의증)·2세환자·유족 3가지
- 사진규격
- 3.5cm×4.5cm 1장(상이·장애등급자·유족등록자)
정부지원사업 Q&A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이 뭔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월남전 참전 후 전역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이 관련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진료·요양 지원과 수당 등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되므로, 참전 이력과 질병 발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유형의 등록이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진료기록·진단서의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본인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2세환자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인지가 심사 기준이 되며, 유족 등록은 사망한 환자가 생전에 인정받았던 질병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유형 | 근거 조항 |
|---|---|
| 본인(후유증·후유의증) | 법 제5조제1항·제2항 |
| 2세환자 | 법 제5조제3항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록신청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세환자는 법 제5조제3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 유족 등록은 법 제5조1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진(3.5cm×4.5cm) 1장이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2세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질병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진료기록·진단서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보완서류를 요청받으면 그만큼 20일보다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무료 민원이므로, 서류를 갖춰 접수한 뒤에는 처리 경과를 정부24 신청내역에서 확인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이나 우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관할 보훈(지)청 창구에서 즉시 서류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서류가 많은 이 민원의 특성상 방문이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방법 | 대리인 신청 |
|---|---|
| 인터넷 | 불가(본인만) |
| 방문·우편 | 가능(위임장 필요)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진단서 인정 여부처럼 심사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관할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등록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이 완료되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요양 지원, 상이등급·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등 관련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은 등급 판정 결과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이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급 판정 등 후속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등록 이후
* 출처: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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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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