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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진료기록으로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가보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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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진료기록·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상이·장애등급자는 가족관계증명서+사진(3.5cm×4.5cm)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이 뭔가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으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이 관련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핵심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공식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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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유형의 등록이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진료기록·진단서의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등록 유형

본인(후유증·후유의증)·2세환자·유족 세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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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록신청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세환자는 법 제5조제3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 유족 등록은 법 제5조1항 해당 질병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진(3.5cm×4.5cm) 1장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진료기록·진단서·임상소견서 사본(유형별 상이), 등급자는 증명서+사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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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질병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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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신청경로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인터넷(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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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보훈(지)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2세환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유족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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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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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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