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발급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 제출서류
- 배출량 예측명세서(허가 시), 배출·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 일반도·연간유지관리계획서 등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59조제1항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온라인신청처
- gov.go.kr
- 신청서식
-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제2호)
정부지원사업 Q&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이 뭔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며,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허가·무신고로 시설을 가동하면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과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이 명세서 없이 신고서와 나머지 서류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배출물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가 vs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의 경우 배출량 예측 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공동방지시설 설치자·저유황 외 연료 사용자·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자·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해당자는 각각의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가 발급되며, 이 서류는 시설 준공검사와 가동개시 신고 등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설치 계획 초기 단계부터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면 10일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과 서류 목록을 확인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0일 |
| 발급서류 | 허가증·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
* 출처: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접수 기관이 유역(지방)환경청인지 시·도인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를 스캔본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한층 수월합니다.
| 방법 | 경로 |
|---|---|
| 인터넷 | gov.go.kr |
| 방문·우편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시도 |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처럼 시설별 판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설치 이후에도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허가·신고를 마치고 시설을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되므로, 허가·신고 단계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할 때도 별도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허가·신고 이후에도 관련 의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
*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