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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동물생산업 허가 시설명세도와 사업계획서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받는 법

마감: 동물생산업(번식·판매) 개시 전 허가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1건당 10,000원(현장심사 소요 경비 포함)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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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건당 10,000원(신청서류·현장심사 소요 경비)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영업허가신청서,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별지 서식 19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청서식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
행정정보확인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공무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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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이 뭔가요?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근거하며,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강아지·고양이 등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업(펫숍의 사육·번식 부문 포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은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업(브리더 등)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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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물 관련 영업은 등록제인데 이건 왜 허가제인가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은 등록제(영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인 반면,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는 동물을 번식시켜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특성상 동물복지와 품질관리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제는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 반면, 허가제는 관할 시군구의 사전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를 통과해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 vs 등록제
구분대상 영업
허가제동물생산업
등록제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자동차)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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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가 포함된 수수료인가요?

네, 수수료는 영업의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1건당 10,000원입니다. 즉 서류 심사뿐 아니라 실제 사육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심사가 허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심사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인력 기준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미리 기준에 맞게 마련해두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

서류심사뿐 아니라 실제 시설 방문 현장심사도 포함.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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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허가신청서,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예상 생산 규모와 판매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실제 현장심사 때 비교 대상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영업허가신청서·시설 명세 및 배치도·인력 현황·사업계획서필수
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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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신청서류 및 현장심사 소요 경비)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현장심사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소요기간은 관할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일정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 일정이 추가로 잡힐 수 있어 그만큼 전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현장심사 포함), 처리 총 15일.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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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생산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 제출은 방문 없이 마칠 수 있지만, 현장심사만큼은 실제 영업장을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므로 온라인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담당공무원과 현장심사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면 전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방법특징
인터넷(정부24)서류 제출은 방문 없이 가능
방문·우편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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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의 세부 적용 여부는 현장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10,000원이며,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 소요 경비가 포함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동물전시업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동물전시업은 등록제이지만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더 엄격한 심사(현장심사 포함)를 받습니다.

출처: 정부24
Q. 현장심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수수료에 현장심사 소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설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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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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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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