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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1건당 10,000원(신청서류·현장심사 소요 경비)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별지 서식 19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이 뭔가요?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근거하며,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강아지·고양이 등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업(펫숍의 사육·번식 부문 포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동물 관련 영업은 등록제인데 이건 왜 허가제인가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은 등록제(영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인 반면,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이는 동물을 번식시켜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특성상 동물복지와 품질관리에 대한 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허가제 vs 등록제
정부지원사업 Q&A
현장심사가 포함된 수수료인가요?
네, 수수료는 영업의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1건당 10,000원입니다. 즉 서류 심사뿐 아니라 실제 사육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심사가 허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심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허가신청서,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신청서류 및 현장심사 소요 경비)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생산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10,000원이며,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 소요 경비가 포함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Q. 동물전시업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동물전시업은 등록제이지만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더 엄격한 심사(현장심사 포함)를 받습니다.
Q. 현장심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수수료에 현장심사 소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설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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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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