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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동물전시업 등록 사업계획서와 시설명세도로 시군구에 1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동물전시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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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명세·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청서식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24호)
행정정보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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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동물카페, 동물체험시설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에 등록을 완료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동물카페 등)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등록.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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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몇 마리 이상이면 등록 대상인가요?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경우 이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의 영업(동물카페, 체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5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 수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위탁 등으로 동물을 일시적으로 데려와 전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관리·전시하는 동물이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기준
구분등록 대상 여부
영업자 소유 동물 5마리 이상 전시등록 대상
5마리 미만대상 아닐 수 있음(사전 확인 필요)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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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환경, 관리 인력의 수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업장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별표 11의 세부 항목을 미리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인력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최소 기준 충족 필수.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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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동식 전시(체험버스 등)를 운영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되므로 차량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인력 현황·시설 명세 및 배치도·사업계획서·기준 증명서류필수
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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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 요건을 미리 갖춰 서류를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15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응답하는 것이 전체 등록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 처리 총 15일.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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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전시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정부24를 이용하면 서류 대부분을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명세와 실제 영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에 절차를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방법특징
인터넷(정부24)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방문·우편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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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처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동물 몇 마리부터 등록 대상인가요?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경우 등록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동물카페도 이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의 영업이면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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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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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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