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명세·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신청서식
-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24호)
- 행정정보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동물카페, 동물체험시설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에 등록을 완료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동물 몇 마리 이상이면 등록 대상인가요?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경우 이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의 영업(동물카페, 체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5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 수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위탁 등으로 동물을 일시적으로 데려와 전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관리·전시하는 동물이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록 대상 여부 |
|---|---|
| 영업자 소유 동물 5마리 이상 전시 | 등록 대상 |
| 5마리 미만 | 대상 아닐 수 있음(사전 확인 필요) |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환경, 관리 인력의 수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업장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별표 11의 세부 항목을 미리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인력 기준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동식 전시(체험버스 등)를 운영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되므로 차량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인력 현황·시설 명세 및 배치도·사업계획서·기준 증명서류 | 필수 |
| 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제출 불요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 요건을 미리 갖춰 서류를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15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응답하는 것이 전체 등록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전시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정부24를 이용하면 서류 대부분을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명세와 실제 영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에 절차를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방법 | 특징 |
|---|---|
| 인터넷(정부24) |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 방문·우편 | 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 |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처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