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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명세·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전시업 등록 신청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동물카페, 동물체험시설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동물 몇 마리 이상이면 등록 대상인가요?
영업자 소유의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경우 이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의 영업(동물카페, 체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5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최소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환경, 관리 인력의 수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인력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전시업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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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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