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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동물약국 개설신고 구조시설개요서와 약국등록증사본으로 시군구 5천원 2일 만에 받는 법

마감: 동물용 의약품 판매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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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총 2일
제출서류
동물약국 구조·시설개요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근거법령
약사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신고서식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별지 제2호)
전제조건
약국 개설등록을 이미 마친 약사만 신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동물약국 개설신고가 뭔가요?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약사법 제20조에 근거하며, 동물약국 개설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일반 약국을 운영하며 반려동물용 구충제, 처방약 등 동물용 의약품도 함께 판매하려면 이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이미 개설등록한 약국이 동물용 의약품도 판매하려면 하는 추가 신고.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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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약국 개설등록과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일반 약국 개설등록은 약국 자체를 여는 절차이며, 동물약국 개설신고는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신고입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도 기존 약국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등록 없이 동물약국 개설신고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두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약국을 먼저 개설등록하고, 이후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계획한다면 이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약국 개설등록 vs 동물약국 개설신고
구분내용
약국 개설등록약국 자체를 개설하는 절차
동물약국 개설신고기존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추가하는 신고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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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설개요서는 왜 필요한가요?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사람용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오남용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 약국 공간 내에 동물용 의약품 전용 진열·보관 구역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구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조·시설개요서에는 진열장 위치, 보관 공간의 구분 방식 등을 도면이나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구조·시설개요서

동물용·사람용 의약품을 구분 보관하는 시설 여부를 증명.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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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약사)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2일로 짧은 편이라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가장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별 대리인 가능 여부
방법대리인 신청
인터넷불가(본인만)
방문·우편가능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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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2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미 약국을 개설등록한 상태에서 판매 품목을 추가하는 성격의 신고라 시설 확인만 이루어지면 다른 인허가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5,000원 외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므로,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5,000원, 처리 총 2일로 신속.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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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입니다. 약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므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방문·우편은 대리인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출처: 정부24 동물약국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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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약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시설개요서 작성 방식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기존 약국 없이 동물약국만 열 수 있나요?

아니요,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약국 개설이 전제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동물약국 구조·시설개요서와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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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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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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