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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과 하자 청구, 보수보증금까지

청구 시기: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 청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사전점검 때 적은 흠이 입주 뒤에도 그대로면 어디에 다시 말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청구하고,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손볼 곳이 보이면 하자보수 청구를 누가, 언제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든든합니다. 사전점검부터 하자 범위, 보수보증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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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사전점검준비물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시로 분양계약서, 신분증, 계약자 도장, 필기도구 등
입주시기
사전점검을 거친 뒤 1~2개월 안에 입주
전유부분기산일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청구시기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청구
보수통보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보증금예치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
보증금청구
입주자는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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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전점검 절차
단계할 일
안내문점검 14일 전 등기우편 발송
도착입주자 현장 도착
접수접수·교육 안내
점검점검·지적사항 작성
제출점검표 제출
보수입주 전 보수 완료
확인보수 완료 여부 확인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 전에 계약자가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서, 사소해 보이는 흠이라도 이때 적어 두는 게 좋고요.

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내하는 흐름이라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라가면 점검 날 할 일과 그 뒤에 챙길 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시를 보면 사전점검 통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30일 전 무렵 오고, 준비물은 분양계약서, 신분증, 계약자 도장, 필기도구 등입니다.

점검 날 집을 나서기 전에 준비물을 한 번 더 챙겨 두세요. 표의 마지막 두 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점검표로 낸 지적사항이 입주 전에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해야 사전점검이 마무리됩니다.

사전점검을 거친 뒤에는 1~2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점검을 마치면 이어질 입주절차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겠죠.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입주 > 입주 전 점검하기(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가이드 인용)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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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합니다.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것처럼 기능을 해치는 문제뿐 아니라, 보기에 흉한 결함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하자에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공사상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손상은 이 정의에서 벗어나고요.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어느 부분, 어떤 시설공사의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셈이에요.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른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입니다.

공용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세며, 공동주택 전부를 임시 사용승인 받았다면 그 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그 사용검사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일이 기준이에요. 집 안 전유부분의 하자를 따질 때는 열쇠를 넘겨받은 인도일을 적어 두는 것이 첫걸음이죠.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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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청구 뒤 흐름
상황처리
하자 발생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 청구
청구받음15일 이내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서면 통보
하자 아님 판단그 이유를 서면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장·군수·구청장 시정명령 가능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집 안 전유부분은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권자인데요.

복도나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하게 되고요. 어느 쪽이든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청구해야 하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표는 청구한 다음 사업주체와 관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15일 이내에 받은 답이 하자보수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함께 통보되고, 사업주체는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도 말로 끝낼 수 없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게 되니, 받은 서면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버틴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만큼, 청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하죠.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보수 > 하자의 청구, 공동주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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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비율
사용검사일부터반환 비율
2년 경과보증금의 100분의 15
3년 경과보증금의 100분의 40
5년 경과보증금의 100분의 25
10년 경과보증금의 100분의 20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를 보장하려고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입니다.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라면 예치 의무에서 빠지는데요.

이 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게 되고, 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는 쪽은 입주자대표회의예요. 입주자 한 사람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되니, 업체 계약은 돈이 들어온 뒤로 미뤄 두세요.

받은 보증금은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보수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죠. 표는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해가 지날 때마다 반환되는 보증금의 비율이라, 해가 갈수록 남는 보증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하자의 청구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공기질 측정에도 입주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가 입회한 가운데 시공이 끝난 집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할 입주예정자를 뽑을 때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니, 그 안내가 오면 참여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미 쓴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 비율은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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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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