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양식업면허증(별지 제9호)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수면 위치·구역도, 다른 양식업권·보호구역과 겹칠 경우 동의서(또는 사유서로 갈음 가능)
-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서식 8호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51-773-5614)
- 신청서식
- 양식업 면허 신청서(별지 제8호)
- 인터넷신청
- 불가(방문·FAX·우편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양식업 면허 신청이 뭔가요?
양식업 면허 신청은 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양식업 면허 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어류·패류·해조류 등 수산물 양식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완료 시 양식업면허증(별지 서식 9호)이 발급됩니다. 무면허로 양식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양식업권이나 보호구역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종류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권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권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겹침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신청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 상황 | 제출서류 |
|---|---|
| 일반 겹침 | 해당 권리자 동의서 |
| 재신청 시 권리자 소재 불명 | 사유서로 갈음 |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이나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자의 동의서(또는 사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면 위치 및 구역도는 정확한 좌표와 면적을 표시해야 하며,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 전문업체를 통해 구역도를 작성하면 좌표 오차를 줄일 수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재작성을 요구받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시도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수면의 특성과 관리 비용이 달라 수수료 산정 기준도 다르므로, 신청 전 조례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시도 홈페이지의 수수료 조례나 담당 부서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수료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다른 양식업권·보호구역과의 겹침 여부 확인과 동의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 예정 수면을 사전에 조사해 겹침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면, 접수 후 7일이라는 처리기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서류 보완이나 동의서 확보가 지연되면 그만큼 전체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양식 개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소요 기간 |
|---|---|
| 일반 신청 | 접수 후 총 7일 |
| 구역 겹침·동의서 준비 필요 | 사전 준비 기간 추가 |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양식 예정 수면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수면 위치·구역도처럼 도면을 포함한 서류가 많은 신청 특성상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이나 FAX·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도면류는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며, 거리가 먼 경우에는 FAX나 우편으로도 무리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양식업 면허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51-773-5614)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양식 예정 수면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해양수산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FAX·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다른 양식업권과 겹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해당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신청 시 동의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면허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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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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