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사업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노무제공자·예술인 신고 모두 각 총 5일
- 제출서류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예술인: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04조의12·제104조의13,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77조의7·제77조의1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42조의6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노무제공자서식
- 별지 제5호의3(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의14(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예술인서식
- 별지 제5호의2(고용보험), 별지 제22호의23(산재보험)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뭔가요?
이 민원은 사업주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산재보험 입직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 등에 근거하며,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신고서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노무제공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신고서식(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호의3, 예술인은 별지 제22호의23)을 사용하며, 처리기간은 모두 총 5일로 동일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신고서식 |
|---|---|
| 노무제공자 | 별지 제5호의3 |
| 예술인 | 별지 제22호의23 |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3)가 필요합니다.
두 서식 모두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노무제공자 신고와 예술인 신고 모두 각각 총 5일입니다.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험 적용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 무료 민원입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5일(노무제공자·예술인 동일) |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방문·FAX·우편도 모두 가능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다수 인원을 한 번에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일괄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지연되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실제 보험 적용 시점도 함께 늦어져, 사고나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소급 적용과 함께 별도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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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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