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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사업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노무제공자·예술인 신고 모두 각 총 5일
- 제출서류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예술인: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04조의12·제104조의13,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77조의7·제77조의1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42조의6
정부지원사업 Q&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뭔가요?
이 민원은 사업주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입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 등에 근거하며,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신고서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노무제공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신고서식(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호의3, 예술인은 별지 제22호의23)을 사용하며, 처리기간은 모두 총 5일로 동일합니다.
노무제공자 vs 예술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예술인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3)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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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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