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신규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3,100원
- 처리기간
- 신규등록 총15일, 변경등록 총5일
- 제출서류
- 신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위치도·평면도·시설일람표·사업계획서 / 변경: 등록증·변경증명서류 및 도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제112조제1항 별지 서식 77·79호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신청서식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7·79호)
- 행정정보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은 담당공무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이 뭔가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근거하며,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7, 7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중고차 매매업, 폐차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영업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등록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등록으로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총15일이 소요됩니다.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된 사업의 내용(시설·상호 등)을 바꿀 때 하는 절차로 수수료 13,100원, 처리기간 총5일로 신규등록보다 간소합니다.
제출서류도 신규등록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지만, 변경등록은 기존 등록증과 변경사항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구분 | 수수료·처리기간 |
|---|---|
| 신규등록 | 20,000원, 총15일 |
| 변경등록 | 13,100원, 총5일 |
* 출처: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규등록은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영업소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법인은 임원까지 기재)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신규등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위치도·평면도·시설일람표·사업계획서 |
| 변경등록 | 등록증·변경 증명서류 및 도면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신규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3,1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신규등록의 경우 총15일, 변경등록의 경우 총5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고, 시설 요건을 사전에 갖춰두면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지대는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도면·계획서 등 서류가 많은 신청 특성상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이나 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도면류는 방문 접수가 더 확실하며,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무리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특징 |
|---|---|
| 방문 | 접수 즉시 서류 확인 가능 |
| 우편 | 거리가 먼 경우 이용 |
* 출처: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등록 후 시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네, 등록 이후에도 등록 당시 갖춘 시설·인력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때는 별도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재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등록은 20,000원, 변경등록은 13,1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등록은 총15일, 변경등록은 총5일이 소요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매매업도 시설일람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매매업의 경우는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제출이 제외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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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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