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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세 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 상습 채무불이행·미반환 명단 1분 확인

마감: 상시 조회 (계약 전 확인이 목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주택도시보증공사(HUG)·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8.06 검수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셨을 텐데요.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가 있어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준 임대인인지 바로 나옵니다. 계약 전에 딱 1분이면 되니, 도장 찍기 전에 조회부터 해보셔야겠죠.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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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회처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예방센터 > 보증금 미반환 조회
상습채무불이행자
임대인의 채무·체납 등 문제 여부 조회
미반환임대사업자
다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개된 임대인 명단 조회
공개절차
공개 전 공시송달 공고로 예고 (예: 공시송달공고제2026-6호, ~2026.8.11)
비용
조회 무료
한계
명단은 이미 사고를 낸 임대인만 — 최초 사고 임대인은 조회로 안 걸러짐
보완장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수도권 7억·그외 5억 이하, 계약기간 1/2 경과 전 가입
앱조회
안심전세 App에서도 조회·보증가입 가능
문의처
HUG 콜센터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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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조회, 정확히 뭘 볼 수 있나요?

공식 명칭은 보증금 미반환 조회이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로, 임대인이 채무·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조회로, 다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개된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를 낸 이력이 확인된 임대인들이 대상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악성임대인 명단이 바로 이것이고, 조회는 무료입니다.

포털 안내 원문

"임대인이 채무·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조회해보세요" / "다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개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해보세요" — HUG 안심전세포털

HUG 안심전세포털 보증금 미반환 조회 (2026.08.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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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심전세포털에서 바로 됩니다. 전세사기예방센터 메뉴의 보증금 미반환 조회로 들어가면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와 미반환 임대사업자 조회 두 갈래가 나오는데요.

조회하려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초안에서 임대인 이름을 확인해 두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어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소유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편하면 안심전세 App에서도 같은 조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린다면 그 자체를 경계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준비물

임대인 이름(등기부등본 소유자란)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중개사가 임대인 정보를 감추면 그 자체가 경계 신호.

계약금 넣기 전 1분이면 되는데요. 임대인 이름 들고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집주인 상습 채무불이행 조회하기

HUG 안심전세포털 (2026.08.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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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은 뭐가 다른가요?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골라낸 공개 명단입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가 임대인 개인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쪽은 보증금 미반환 명단, 즉 다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를 공개해 누구나 열람하게 한 것인데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여러 채 굴리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할 때 특히 봐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공개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공시송달 공고가 포털에 올라옵니다.

지금도 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예고 공고가 게시돼 있을 만큼 명단은 계속 갱신됩니다.

두 조회의 차이
구분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미반환 임대사업자 조회
대상임대인 개인의 채무·체납 여부공개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
확인 방식인적사항 입력 조회공개 명단 열람
특히 필요한 경우개인 집주인과 계약오피스텔·빌라 임대사업자와 계약

임대사업자와 계약이라면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가 먼저인데요. 계약 전에 명단부터 열어 보셔야겠죠.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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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했더니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명단에 오른 임대인은 이미 여러 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적 절차를 거쳐 공개된 사람들이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가 없는데요.

계약금을 아직 넣지 않았다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몇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건 상태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조회 결과를 근거로 계약 진행 중단을 요구하고, 분쟁이 생기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나 콜센터 1566-900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 확인 없이 계약을 밀어붙이는 중개사라면 그 중개사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상담 창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콜센터 1566-9009 (평일 09~18시) /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HUG 안심전세포털 상담 연락처 (2026.08.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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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절반만 안심입니다. 이 명단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요.

명단에는 이미 사고를 낸 임대인만 올라옵니다. 즉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은 어떤 조회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명단에 없던 임대인에게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회는 최소한의 거름망이고,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시세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보는 기본 점검과, 계약 후 반환보증 가입까지 가야 방어가 완성됩니다.

조회로 안 걸러지는 것

최초 사고 임대인 / 명의만 깨끗한 바지 임대인 / 공개 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 — 그래서 보증 가입이 최종 안전판입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공개 명단 구조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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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확실하게 지키려면 뭘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임대인이 누구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인데요.

보증 대상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이고, 가입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계약서상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은행 방문 없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나 안심전세 App으로도 가입되니, 조회로 임대인을 거르고 보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전세 방어의 완성입니다.

조회 → 보증, 전세 방어 2단계
단계하는 일막아주는 것
① 계약 전 조회상습 채무불이행자·미반환 명단 확인이력 있는 악성임대인
② 계약 후 보증 가입반환보증 (계약기간 1/2 전까지)최초 사고·미래의 미반환

조회는 과거를 보고 보증은 미래를 막는데요. 가입 기한이 계약기간 절반까지라 미루면 문이 닫히니, 계약하셨다면 바로 가입해 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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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조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이 최적입니다. 조회 자체는 상시 무료라 언제든 되지만, 돈이 한 푼도 나가기 전에 확인해야 결과가 나빠도 손해 없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전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물이 마음에 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을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와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을 봅니다.

깨끗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전입신고를 마친 뒤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조회에 드는 시간은 1분, 비용은 0원입니다.

실전 순서

①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 → ②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 ③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 ④ 계약·전입신고 → ⑤ 반환보증 가입(기간 1/2 전).

HUG 안심전세포털·반환보증 상품개요 (2026.08.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악성임대인 명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금 미반환 조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와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회에 뭐가 필요한가요?

임대인 인적사항(이름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소유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명단에 없으면 안전한 임대인인가요?

아닙니다. 명단은 이미 사고를 낸 임대인만 올라오므로, 처음 사고를 내는 임대인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Q.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상담받으세요.

Q.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금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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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0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