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5,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졸업(이수)증명서(해당 시), 전문의·의사 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3.5×4.5cm)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서식 7호
정부지원사업 Q&A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이 뭔가요?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은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면허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미용실,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려면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졸업증명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졸업증명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며, 두 서류는 학력·이수 경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졸업·이수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가 전염성 결핵환자·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만 증명하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학과 졸업자만) 또는 이수증명서(고등기술학교 이수자만), 전문의 진단서(정신질환자로서 적합 인정 시), 의사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 사진 2장(6개월 이내 촬영, 3.5×4.5cm 탈모 정면 상반신)이 필요합니다.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5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Q. 의사 진단서는 아무 때나 발급받은 것도 되나요?
아니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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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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