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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변경,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6 검수

배우자가 짧게 일해 번 급여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명단에서 빠져 서운하셨죠.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750만원으로 올립니다. 가족 한 사람씩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에 맞는지 나이와 소득부터 짚어 보세요. 부모님 공제와 적용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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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공제금액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소득요건
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개정안 300만원
근로소득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회제출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부모나이요건
부모(직계존속) 기본공제는 60세 이상
실제부양자녀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

정부지원사업 Q&A

1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현행과 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100만원 →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총급여 500만원500만원 → 750만원
기본공제 금액1인당 150만원같음

부양가족 공제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느냐를 정한 선입니다. 표의 첫 줄은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금액 기준이고, 둘째 줄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에게 쓰는 총급여 기준이라 두 줄을 따로 읽으셔야 하는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고, 개정이유로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를 들었습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던 선이 개정안에서는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누구를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느냐는 문턱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득이 기준을 넘어 공제 명단에서 빠졌던 배우자나 부모님이 개정안 기준에서는 다시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죠. 다만 표의 개정안 칸은 아직 정부가 국회에 낸 숫자이고, 소득 말고도 나이요건이나 실제 부양 같은 조건은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주요 내용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기본공제 소득요건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가족 한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현행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은 이 선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데요.

가족에게 다른 소득 없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다면 소득금액 대신 총급여로 보는 편이 쉽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던 기준이 750만원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정부 자료에 실린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월 50만원, 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미적용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짧게 일하며 번 급여 때문에 공제 명단에서 빠졌던 배우자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반대로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관련 자료(적용 사례)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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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부모님 소득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소득요건과 함께 나이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배우자와 똑같이 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정안이 확정되면 300만원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장애인인 부모님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양한다는 건 부모님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자녀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고,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금융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하게 되죠. 반면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자녀가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쉬워요.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 출처: 국세청 자주묻는 Q&A(부양가족공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기본공제 적용시기

개정안 일정과 적용시기
시기단계
8.3(월)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8.4(화)~8.20(목)입법예고(16일간)
9.3(목) 이전정기국회 제출
국회 통과 뒤법률로 확정
’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개정 소득요건 적용

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되는데, 지금은 정기국회 제출 단계까지 와 있고 그다음 줄인 국회 통과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적고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도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데요.

통과되면 소득요건 상향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번 소득을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을 아직 현행 1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도 현행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 올해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600만원을 벌었다면 이번 정산에서는 공제를 받기 어렵고, 개정안 300만원 기준은 2027년에 번 소득부터 따지게 되죠.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부안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주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9조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받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겹쳐 신청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먼저이고, 그다음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가 우선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부모님은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모님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자녀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지와 나이·소득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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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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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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