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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차등지급구간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
- 하위30구간금액
- 노인 소득 하위 0~30%: 38만원(+3만원), 대상 348만명
- 예산증가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2.6조원, 11%)
- 법개정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모두 법 개정 필요
- 개편시행
- ’27.4월 개편방안 시행
- 직역연금시행
- 직역연금은 정보연계 필요로 ’27.7월 시행
- 부부감액축소
-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명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차등지급 금액
| 노인 소득 하위 구간 | 대상 | ’27년 1인 금액 |
|---|---|---|
| 0~30% | 348만명 | 38만원(+3만원) |
| 30~45% | 174만명 | 35.9만원(물가연동) |
| 45~70% | 290만명 | 35만원 |
표는 2027년 개편안에서 노인을 소득 하위부터 세 구간으로 나눠 1인 기준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선은 노인 규모 30%와 45%이고, 소득으로 옮기면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표의 위쪽 줄에 놓이고, 맨 위 하위 0~30% 구간이 38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위 30~45% 구간은 물가연동으로 정한 35.9만원이 적혀 있고, 45~70% 구간은 원문 표에 ’26년과 ’27년 칸 모두 3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범위 자체는 그대로 두어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차등지급은 대상을 줄이는 개편이 아니라 구간마다 금액을 달리 매기는 개편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줄에 들든 먼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아직 정부안이어서 차등지급을 담은 법 개정이 끝나야 이 금액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기초연금 개편), 기초연금법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2027 인상
2027년 인상 폭은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0~30% 구간은 38만원으로 3만원이 오르고, 하위 30~45% 구간은 물가연동을 적용한 35.9만원을 받는 구조인데요. 45~70% 구간은 원문 표의 ’26년과 ’27년 칸에 똑같이 35만원이 적혀 있어, 인상 폭을 따질 때는 내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갈립니다.
금액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개편으로 새로 받는 사람과 덜 깎이는 사람도 생기죠. 정부 예산안에는 차등지급 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만 명이 함께 반영됐어요.
그 결과 기초연금 예산은 ’26년 23.1조원에서 ’27년 25.7조원으로 2.6조원, 11%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라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직역연금 지급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상액은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을 모두 거친 뒤에야 확정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기초연금 개편),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인상 시기
| 단계 | 시기 |
|---|---|
|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9월 1일(화) |
| 국회 심의 | 앞으로 진행 |
| 법 개정 입법 | 연내 완료 |
| 차등지급·부부감액 시행 | ’27.4월 |
|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 ’27.7월 |
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 단계입니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직역연금 지급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서, 연내 입법을 마친 뒤 ’27년 4월에 개편방안을 시행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같은 개편 안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주는 몫은 수급자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이라 ’27년 7월 시행으로 따로 잡혔어요. 현행 기초연금법은 고시한 기준연금액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해가 바뀌는 1월이 아니라 ’27년 4월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편 금액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급 시작 시점도 챙길 부분이죠.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새로 구간에 드는 분도 신청을 해야 받기 시작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왔는데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는 달이 뒤로 밀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기초연금 개편),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기초연금법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 구분 | ’26년 | ’27년 |
|---|---|---|
| 감액비율 | 각각 20% | 0~45%는 10% |
| 0~30% 부부가구 | 56만원 | 68.4만원 |
| 30~45% 부부가구 | 56만원 | 64.6만원 |
표의 금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26년과 ’27년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지금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해 두었고, 이 감액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붙는데요.
개편안은 저소득층인 0~45% 구간 부부가구의 감액비율을 10%로 축소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총 234만명입니다. 그 결과 하위 0~30%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8.4만원으로 늘어 12.4만원을,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4.6만원으로 늘어 8.6만원을 더 지원받게 돼요.
감액비율이 줄어드는 범위는 0~45% 저소득층 부부가구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부부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붙는 것이어서 본인만 수급권자인 가구는 애초에 부부감액 대상이 아니고요.
부부감액 축소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라 국회를 거친 뒤 ’27년 4월 개편방안 시행에 맞춰 적용됩니다.
* 출처: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기초연금 개편)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군인 출신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나요?
지금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0~45%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대상은 총 11만명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연계가 필요해 시행은 ’27년 7월이며,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개편안에서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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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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