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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인터넷·모바일로 신청
- 비회원신청
-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측량 의뢰서 +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 수행계획서는 의뢰받은 수행자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기간
-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 성과검사제외
-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음
- 수수료산정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표준품셈의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산정
- 영수증발급
- 측량이 끝나고 수수료가 확정된 뒤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
| 경로 | 방법 |
|---|---|
| 지적측량신청포털 | 인터넷·모바일 신청 |
| 비회원 신청 | 회원가입 없이 가능 |
| LX공사 고객센터 | 전화 1588-7704 |
| 방문 신청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LX공사 사무실 |
| 정부24 안내 | 인터넷·방문·FAX·우편·전화 |
표에 적힌 경로 가운데 손이 가장 덜 가는 곳은 지적측량신청포털인데요,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바로 접수됩니다. 화면 입력이 번거롭다면 LX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필요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LX공사 사무실에 가서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넣든 신청이 끝나면 LX공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수수료 납부와 처리절차를 상담해 주고, 측량일정도 직원이 전화로 협의하여 알려 줍니다. 측량날짜는 이 상담 때 안내받고 측량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오니, 그날은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비워 두세요.
의뢰인만 입회해도 측량은 진행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인접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연락해 같이 입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은 재산권 행사라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요, 표지는 LX공사가 제공하고 노약자라면 측량팀에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지적측량신청포털(지적측량 신청·지적측량 처리절차), 정부24(지적측량의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경계복원측량 신청 서류
경계복원측량을 맡길 때 챙길 서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 그리고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은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해 두었고, 수행계획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수행자가 낼 서류로 나눠 두었습니다.
측량기간과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를 적는 수행계획서는 의뢰를 받은 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내는 서류라, 의뢰인은 의뢰서와 첨부 서류만 챙기면 되고 이 둘은 모두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역시 신청서를 지적측량의뢰서로, 제출 서류를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만 적어 두었고 수행계획서는 의뢰인이 낼 서류 목록에 넣지 않아 시행규칙과 내용이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이고, 어느 쪽에 의뢰하든 내는 서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일은 법에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로 꼽혀 있어서, 토지소유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이 서류를 갖춰 측량을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접수할 때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24(지적측량의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적공부와 지적측량)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경계복원측량 처리 기간
| 구분 | 기간 |
|---|---|
| 측량기간 | 5일 |
| 측량검사기간 | 4일(경계복원측량은 검사 없음) |
| 정부24 처리기간 | 총 9일(측량+검사) |
| 수행계획서 제출 |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
| 지적기준점 15점 이하 | 4일 가산 |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 | 4일+초과 4점마다 1일 |
| 합의로 정한 기간 | 4분의 3 측량·4분의 1 검사 |
표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지적측량 전반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인데요,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라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도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친 기간이니, 검사 단계가 없는 경계복원측량에 그 숫자를 그대로 겹쳐 읽지는 마세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는 방식이라, 달력에서 주말을 건너뛰며 세어야 합니다.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기간과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를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접수가 되면 측량일자가 이 계획서에 담깁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 수에 따라 날짜가 더 붙으니 표의 가산 줄을 함께 보세요.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해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법령 기준 대신 그 기간을 따르고, 전체 기간을 표의 비율대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눠 봅니다.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24(지적측량의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적공부와 지적측량)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수수료 기준이 같은 문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적힌 산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가운데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구조인데요, 기준이 법령에 묶여 있어서 지적측량신청포털·전화·방문 가운데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액과 납부방법은 측량을 의뢰할 때 접수 담당자가 안내하고, 신청 뒤 걸려 오는 LX공사 직원의 전화 상담에서도 수수료 납부를 함께 다룹니다. 계좌로 입금했다면 요청할 때 입금표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바로 나오지 않고, 측량이 끝나고 수수료가 확정된 뒤에야 발급되는데요. 그래서 경비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납부한 날이 아니라 측량을 마친 뒤에 받게 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세요.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24(지적측량의뢰), 지적측량신청포털(지적측량 처리절차)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측량 결과를 두고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 때부터 인접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연락해 같이 입회해 두면 이런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측량 결과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LX공사가 측량성과 도면과 사진 등이 담긴 지적측량결과부를 보내 줍니다. 현장에 쓰는 경계점표지는 LX공사가 제공하지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은 재산권 행사라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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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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