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신고의 경우 총 5일
-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서(또는 요약서), 변경신고 시 신고증 추가
- 후속조치
- 대표자·소재지·상호명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상속·승계·합병 시 30일 이내 승계신고
-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2호
정부지원사업 Q&A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뭔가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는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에 근거하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 제작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변경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소재지,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의 상속, 승계, 합병 등 사유 발생 시에도 30일 이내에 영업의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승계신고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제작계획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방송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인지, 제작 규모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 독립제작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제작계획서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입니다(방문·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신청은 http://production.mcst.go.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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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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