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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표준설계도서 총2일 / 2층이하·1천㎡미만 총7일 / 3~10층·1천~5천㎡ 총14일 / 10~16층·5천~3만㎡ 총14일 / 16층이상·3만㎡이상 총25일 / 특별시·광역시장 허가대상 총40일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총70일
- 제출서류
- 대지 범위·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사전결정서(해당 시), 설계도서, 관련 허가·신고서류,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시)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4
정부지원사업 Q&A
건축허가가 뭔가요?
건축허가는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왜 건축물마다 다른가요?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건축물의 규모(층수·연면적)와 심의 필요 여부에 따라 총2일부터 총70일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총2일로 가장 빠르고,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총7일, 규모가 커질수록(10층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처리기간도 늘어나며,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포함)은 총70일까지 소요됩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부 유형은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처리기간표
정부지원사업 Q&A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면 더 빨라지나요?
네, 일부 건축물 유형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3층 이상 10층 미만·1천~5천제곱미터 건축물은 일반 총14일에서 업무대행 시 총7일로, 10층 이상 16층 미만·5천~3만제곱미터 건축물은 총14일에서 총10일로, 16층 이상·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총25일에서 총15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총70일에서 총45일로 단축됩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효과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관련 법령상 허가·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허가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 예정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대부분 시·군·구이며,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은 특별시·광역시가 접수·처리합니다.
건축 예정지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규모와 심의 필요 여부에 따라 총2일부터 총70일까지 다양합니다.
Q. 가설건축물도 이 허가로 신청하나요?
네,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함께 가설건축물도 이 민원의 대상입니다.
Q. 건축사가 대행하면 무조건 빨라지나요?
일부 규모 유형에서만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유형별로 단축 폭이 다릅니다.
Q.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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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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