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방문신청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발급 통당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근거
- 지방등기소 접수·처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발급 가능
- 담당기관
-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제도 소관), 지방등기소(개별 접수·처리)
- 발급내용
- 부동산 표시사항 및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전세권·근저당권 등)
- 관련서류구분
- 건축물대장(물리적 사실 기록)과는 발급기관·목적이 다른 별도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뭔가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전세권·근저당권 등)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월세 계약, 대출 담보 설정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는 별도 서류이므로, 건물과 토지 모두를 확인해야 하는 거래에서는 두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건축물대장과는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행정적 사실관계(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를 기록한 행정 서류인 반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법적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를 증명하는 법원 등기소 관할 서류입니다. 둘은 발급 기관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므로 필요한 정보에 따라 구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모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발급기관 | 시군구(행정) | 등기소(법원) |
| 핵심 내용 | 면적·구조·용도 등 물리적 사실 | 소유권·저당권 등 법적 권리관계 |
*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소유권저당권확인, 수수료가 발급 방법마다 다른가요?
네, 방문신청은 통당 1,200원이지만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은 통당 1,000원으로 200원 저렴합니다.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경제적입니다.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여러 통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통수가 늘어날수록 온라인 발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매매·전세 계약을 여러 건 진행 중이라면 관련 부동산 증명서를 한 번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방법 | 수수료(통당) |
|---|---|
| 방문신청 | 1,200원 |
| 무인발급기 | 1,000원 |
| 인터넷발급 | 1,000원 |
*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없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민원입니다.
발급받으려는 건물의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고 있으면 바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동산 증명서와 달리 신분 확인 절차나 위임장이 요구되지 않아, 이해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지방등기소,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등기소입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계약 당일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인터넷 발급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등기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입니다.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 어느 쪽을 이용해도 발급 결과와 수수료는 동일하므로, 평소 자주 쓰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개된 등기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이며, 개별 발급·열람 관련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인 지방등기소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로, 정부24를 통한 신청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연락하면 됩니다.
등기 내용 자체(권리관계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은 관할 지방등기소에 별도의 등기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신청은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발급은 통당 1,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아니요,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없습니다.
Q. 건축물대장과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건축물대장은 물리적 사실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Q.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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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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