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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시체·유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 확인서(화장신고 시) / 죽은태아: 서류 없음
- 신고기한
-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 화장은 화장을 하고자 할 때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2호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신청서식
-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별지 서식 1, 2호)
정부지원사업 Q&A
매장·화장 신고가 뭔가요?
매장·화장 신고는 매장을 한 자(매장 후 30일 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며,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별지 서식 1,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고인을 모신 유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매장 신고와 화장 신고는 시기가 다른가요?
네, 매장의 경우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화장의 경우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장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매장은 사후 신고, 화장은 사전 신고라는 점에서 시기가 다릅니다.
화장신고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처리됩니다. 화장장 예약 전에 신고를 미리 마쳐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매장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시기 |
|---|---|
| 매장 | 매장 후 30일 이내 |
| 화장 | 화장 전 |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도 같은 절차인가요?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별도의 신고서(별지 서식 2호)로 처리되며,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와 달리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수수료는 시체·유골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절차만큼은 간소화되어 있어 유족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에서 바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죽은태아 신고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는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화장비 면제·감액 대상자 확인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구분 | 서류 |
|---|---|
| 시체·유골(매장)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시체·유골(화장)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
| 죽은태아 | 없음 |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장례 절차 중 신고를 병행해야 하는 유족의 부담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수수료가 없는 완전 무료 절차라는 점도 유족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신고 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기관입니다.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장 자체에서도 신고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은 이용하려는 화장장이나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비 면제·감액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매장·화장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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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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