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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근거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8호
정부지원사업 Q&A
매장유산 발견신고가 뭔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 발견자,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며,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공사 중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되나요?
매장유산은 발견 당시의 상태가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 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유산의 가치가 손상되거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현상을 유지한 채 신고해야 합니다.
현상 변경 금지
정부지원사업 Q&A
7일이라는 기한은 왜 정해져 있나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국가유산청이 신속히 대응·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한입니다.
7일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발견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접수하고 누가 처리하나요?
접수는 경찰서, 시·군·구, 국가유산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경찰서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입니다.
접수·경유·처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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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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