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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매장유산 발견신고 현상변경 없이 경찰서 시군구 수수료없이 7일 이내 하는 법

마감: 매장유산 발견 시 현상 변경 없이 7일 이내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가유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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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20일
근거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8호
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4949)
신고서식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별지 서식 8호)
접수경유처리
접수: 경찰서·시군구·국가유산청 / 경유: 경찰서·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처리: 국가유산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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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견신고가 뭔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 발견자,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며,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별지 서식 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공사 중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임의로 처리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매장유산(유물·유적)을 발견했을 때 현상을 바꾸지 않고 하는 필수 신고.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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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상을 변경하면 안 되나요?

매장유산은 발견 당시의 상태가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 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유산의 가치가 손상되거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현상을 유지한 채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해당 구역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옮기거나 정리하면 향후 학술적 조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상 변경 금지
상황조치
발견 직후현상 유지, 임의 이동·훼손 금지
공사 현장해당 구역 작업 일시 중단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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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라는 기한은 왜 정해져 있나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국가유산청이 신속히 대응·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할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이라도 경찰서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일 기한

발견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 유산 훼손·유실을 방지.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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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발견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견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서류 부담이 없는 만큼 발견 즉시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도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이며, 신고 후에는 국가유산청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작성만으로 신고 가능.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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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접수하고 누가 처리하나요?

접수는 경찰서, 시·군·구, 국가유산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경찰서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시군구에 접수하면 되므로, 발견 즉시 가장 가까운 기관을 찾아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국가유산청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매장유산 여부와 후속 절차를 판단합니다.

접수·경유·처리기관
단계기관
접수경찰서·시·군·구·국가유산청
처리국가유산청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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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입니다.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우편·전화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위임장 없이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전화로 가까운 경찰서·시군구·국가유산청에 신고.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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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4949)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경찰서, 시·군·구, 국가유산청 중 어디에나 연락하면 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조사 절차나 일정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가까운 경찰서·시군구·국가유산청 또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매장유산 발견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발견 즉시 옮겨도 되나요?

아니요, 신고 전에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작성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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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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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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