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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홈택스),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상호·사이버몰명칭·도메인 변경은 즉시(3시간), 사업장 이전 등은 총 2일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정정 관련 규정)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뭔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변경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상호,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도메인이름 변경은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반면 사업장 이전 등 그 외의 정정사유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급한 경우 변경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예: 상호 변경 증빙, 도메인 등록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국번없이 12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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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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