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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 변경은 즉시 사업장 이전은 2일 걸리는 법

마감: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상호 등은 즉시, 사업장 이전 등은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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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홈택스),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상호·사이버몰명칭·도메인 변경은 즉시(3시간), 사업장 이전 등은 총 2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정정 관련 규정)
담당기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국번없이 126, 제도 소관), 관할 세무서(개별 접수)
온라인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포함대상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도 동일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뭔가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정정신고를 미루면 세금계산서나 각종 우편물이 예전 정보로 발송되어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사업자등록 사항(상호·사업장 등)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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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변경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상호,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도메인이름 변경은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반면 사업장 이전 등 그 외의 정정사유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급한 경우 변경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업종 추가처럼 복잡한 정정사항은 담당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 비교
변경 유형처리기간
상호·사이버몰명칭·도메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사업장 이전 등 기타총 2일

* 출처: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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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정정할 사항에 관한 서류(예: 상호 변경 증빙, 도메인 등록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새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정정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나 변경된 지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유형별 추가서류
변경 유형추가서류
사업장 이전새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호·업종 등정정 사항 증빙서류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임차 시)+정정사항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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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정정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서 수수료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입니다.

정정신고서 자체는 홈택스에서 몇 분 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수수료

없음. 온라인·방문 모두 무료.

* 출처: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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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변경할 항목을 선택하면 필요서류 안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신청경로

홈택스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출처: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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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국번없이 12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 관련 문의도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세무서,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26.

* 출처: 정부2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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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오류, 우편물 미수령,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불일치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져 세무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되도록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정정신고 자체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등록 정보 불일치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은 신고인이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정정 지연 시 세금계산서 오류·우편물 미수령 등 불편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상호만 바꾸면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업장을 이전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이 아닌 단체도 정정신고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도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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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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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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