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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발급종류
- 사업자등록증명, 영문 사업자등록증명(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구비서류
- 없음(본인은 신분증만 제시)
- 근거법령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44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자등록증명이 뭔가요?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업내역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근거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원본) 분실 시에도 이 증명서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명은 은행 대출 심사, 공공기관 입찰 참가, 거래처 제출용,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자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기한에 맞춰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영문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이라는 영문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6호를 사용하며,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 확인 서류로 활용됩니다.
해외 거래처 제출이나 해외 비자 신청 등에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영문증명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기관은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이며, 처리는 세무서에서 이뤄집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명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시군구·읍면동을 방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방문 모두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이라는 영문 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며, 여권이 확인 서류로 활용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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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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