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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홈택스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0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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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수입금액검토(부)표(해당자),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시행령 제141조제1항,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 별지 제19호
담당기관
국세청 소득세과(국번없이 126, 제도 소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개별 접수)
온라인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병원·학원·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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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가 뭔가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근거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해야 하는 정기 신고입니다. 이 신고 내용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사업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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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왜 면세사업자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 현황이 이미 파악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별도로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병원·학원·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이 대표적인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가 없다면 면세사업자의 실제 소득 규모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구분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필요불필요
면세사업자불필요필요

면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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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검토표,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왜 필요한가요?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수취한 계산서, 그리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표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 등을 활용해 신고금액의 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해당자 전용 서류입니다. 거래 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면 이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대상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전체 신고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체 신고자
수입금액검토(부)표해당자만

제출서류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신고 수입금액의 실제 거래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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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즉시인데 왜 그런가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가 없는 단순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접수 이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사후 검토해 수입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면 별도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신고 내용의 정확성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간

단순 신고 절차라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 출처: 정부24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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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인 만큼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와는 무관한 사적 비용입니다.

수수료

신고 수수료는 없음.

* 출처: 정부24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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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소득세과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 화면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방문 신고보다 오류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해 전자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에도 최종 신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경로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출처: 정부24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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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일부 업종은 미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그 외 업종도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면 공급가액의 0.5%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불이익 여부가 다르므로 기한 내 신고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준수 팁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미신고 시 수입금액 0.5%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는 0.5% 보고불성실가산세.

* 출처: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필요하며, 해당자는 수입금액검토(부)표도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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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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