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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수입금액검토(부)표(해당자),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시행령 제141조제1항,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 별지 제19호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장현황신고가 뭔가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근거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해야 하는 정기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면세사업자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 현황이 이미 파악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별도로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면세사업자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왜 필요한가요?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수취한 계산서, 그리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표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출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이 즉시인데 왜 그런가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가 없는 단순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소득세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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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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