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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등본 700원, 열람 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지원사업 Q&A
지적도(임야도)가 뭔가요?
지적도(임야도)는 토지나 임야의 경계, 모양, 지번 등을 도면 형태로 표시한 지적공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합니다.
토지대장이 텍스트(문자) 정보 중심이라면, 지적도(임야도)는 실제 경계와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토지대장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문자(텍스트)로 기록한 서류인 반면, 지적도(임야도)는 토지의 경계·모양·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도면으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경계 위치나 모양을 확인해야 할 때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토지대장 | 지적도(임야도) |
|---|---|---|
| 형태 | 텍스트 문서 | 도면(그림) |
| 확인 목적 | 소재·지목·면적·소유자 | 경계·모양·인접 필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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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적도(임야도)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토지 매매나 경계 분쟁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 없어 지번만 알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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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700원, 열람만 하면 400원입니다.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여러 필지의 지적도가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구분 | 인터넷 | 방문 |
|---|---|---|
| 등본 발급 | 무료 | 700원 |
| 열람 | 무료 | 400원 |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까지 6가지로 다양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입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몇 안 되는 민원 중 하나이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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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465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도는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700원, 방문 열람은 400원입니다.
Q.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토지대장은 텍스트로 된 소재·지목·면적 정보이고, 지적도(임야도)는 경계·모양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 6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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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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