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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등본 700원, 열람 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4653, 제도 소관), 시군구·읍면동(개별 접수)
- 구분
- 일반 토지는 지적도, 임야(산림)는 임야도로 구분
- 경계분쟁상담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계복원측량으로 정확한 경계 확정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지적도임야도가 뭔가요?
지적도(임야도)는 토지나 임야의 경계, 모양, 지번 등을 도면 형태로 표시한 지적공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합니다.
토지대장이 텍스트(문자) 정보 중심이라면, 지적도(임야도)는 실제 경계와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는 지적도, 임야(산림)는 임야도로 구분되며 도면 축척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토지경계확인, 토지대장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문자(텍스트)로 기록한 서류인 반면, 지적도(임야도)는 토지의 경계·모양·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도면으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경계 위치나 모양을 확인해야 할 때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현장의 담장이나 구조물이 지적도상 경계와 다르면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매매 전 지적도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토지대장 | 지적도(임야도) |
|---|---|---|
| 형태 | 텍스트 문서 | 도면(그림) |
| 확인 목적 | 소재·지목·면적·소유자 | 경계·모양·인접 필지 관계 |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적도(임야도)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토지 매매나 경계 분쟁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 없어 지번만 알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이 있을 때도 상대방 동의 없이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상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뉜 경우 각 필지별로 별도 발급받아야 전체 경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무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700원, 열람만 하면 400원입니다.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여러 필지의 지적도가 필요하다면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외에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지적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두 사이트를 함께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구분 | 인터넷 | 방문 |
|---|---|---|
| 등본 발급 | 무료 | 700원 |
| 열람 | 무료 | 400원 |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까지 6가지로 다양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입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몇 안 되는 민원 중 하나이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은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한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465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 분쟁 자체의 해결은 관할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경계 분쟁이 있으면 지적도만으로 해결되나요?
지적도(임야도)는 경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이지만, 실제 현장의 경계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만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경계 분쟁은 측량 결과를 근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경계확정소송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계약 전 지적도와 현장 실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 분쟁 시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도는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700원, 방문 열람은 400원입니다.
Q.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토지대장은 텍스트로 된 소재·지목·면적 정보이고, 지적도(임야도)는 경계·모양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 6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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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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