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생활

지적측량 신청, 종류별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전환 신청 기한: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한국국토정보공사(LX)·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옆집과 경계를 두고 말이 오가면 측량을 맡겨야 한다는 건 알아도 어떤 측량인지, 비용은 얼마인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수수료 감면은 측량이 끝난 뒤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해서 신청할 때 챙기지 못하면 그대로 놓칩니다. 감면 대상인지 따져 본 뒤 지적측량 신청을 넣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종류별 수수료와 감면, 신청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수료산정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측량 목적(종목), 측량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
기본단가예시
경계복원측량 토지(도해) 1필지 기본단가 436,000원
감면소급적용
측량 업무가 끝난 뒤에는 감면 소급적용 불가
재의뢰감면
경계복원·등록전환·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하면 기본단가의 50%~90% 감면
전화방문신청
LX공사 고객센터 1588-7704 전화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LX공사 사무실 방문 신청
토지이동신청
분할·등록전환처럼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따로 해야 함
등록전환기한
등록전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1

지적측량 종류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 종류하는 때
신규등록측량토지를 신규등록할 때
등록전환측량토지를 등록전환할 때
분할측량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복원측량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복원하려고 필지의 경계와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표는 법이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한 경우 가운데 개인 토지와 관련된 종목을 추린 것이라, 왼쪽 칸에서 지금 하려는 일을 찾으면 맡길 측량이 정해집니다. 담장이나 울타리 자리를 두고 이웃과 생각이 엇갈릴 때는 경계복원측량을, 땅을 나누려 할 때는 분할측량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종목에 따라 수수료 산정도 달라지니 어떤 측량이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것이 비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전환은 측량을 마쳤다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므로, 측량 일정도 이 기한 안에 들어오도록 넉넉히 앞당겨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측량 목적인 종목과 측량면적, 공시지가를 함께 놓고 산정됩니다. 같은 경계복원측량이라도 땅의 넓이나 공시지가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감을 잡을 기준으로는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토지(도해) 1필지의 기본단가는 436,000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실제 수수료는 여기에 면적과 공시지가가 반영된 값이라 땅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가 바뀌면 새 고시에 맞춰 금액을 보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신청 전에 금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LX공사 직원이 전화나 메시지로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함께 수수료를 알려 주니, 그 내역을 받아 보고 측량 종목과 면적이 맞게 잡혔는지 살피면 됩니다. 감면 대상에 든다면 금액이 더 내려가니 아래 감면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출처: 지적측량신청포털 지적측량 수수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감면 종류감면 폭
패키지 측량(2종목 이상)추가종목당 기본단가 30%
정부보조사업 곡물건조기·저온저장소수수료 30%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기본단가 30%
자연재해 피해복구수수료 50%
재의뢰(12개월 이내)기본단가 50%~90%

표의 비율은 어디에 곱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패키지 측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재의뢰 감면은 기본단가를, 정부보조사업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어느 감면이든 관련서류를 내야 적용되고, 지적측량 업무가 완료된 뒤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신청할 때 서류까지 함께 내 두셔야 합니다. 패키지 측량은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이나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맡겨 1회에 끝날 때 추가종목에만 붙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은 본인 소유 토지여야 하고 의뢰인이 개인일 때만 적용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합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서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유족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은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의뢰 감면은 경계복원,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을 받은 뒤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때만 해당하는데, 고객의 사정으로 의뢰 후 3개월이 초과하면 경과기간을 다시 따져 감면율이 조정됩니다.

* 출처: 지적측량신청포털 지적측량 수수료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지적측량 신청 절차

지적측량 신청 절차
순서내용
신청지적측량신청포털·전화·방문
수수료 안내LX공사 직원이 전화·메시지로
측량시간 안내측량 2일 전 문자
현지측량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
토지이동 신청분할·등록전환 등은 소유자가

신청은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X공사 고객센터 1588-7704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LX공사 사무실을 찾아 방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접수 뒤에는 LX공사 직원이 산정내역을 붙여 수수료를 알려 주고, 측량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은 재산권 행사라서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표지는 LX공사가 제공하고 노약자라면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측량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 측량처럼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등록전환은 앞에서 본 60일 이내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출처: 지적측량신청포털 지적측량 처리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측량은 어느 곳에 맡기나요?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지적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에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측량이 끝나고 수수료가 확정된 뒤에 발급됩니다. 신청 직후나 측량 전에는 발급되지 않으니, 장부 정리에 쓰실 계획이라면 측량 완료 시점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