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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율 확인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는 법

마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과세표준별 6~45% 8단계(2023년 이후 기준), 단기양도·다주택 중과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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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8단계, 2023년 이후)
단기양도중과
보유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시신고의무
비과세 대상이면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7월 말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기한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비과세면 신고의무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2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하나만 보유하다 파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비과세 해당 여부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차익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정부지원사업 Q&A

3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023년 이후 기준으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76만원), 1.5억원 이하 35%(누진공제 1,544만원), 3억원 이하 38%(누진공제 1,994만원), 5억원 이하 40%(누진공제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원)의 8단계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23년 이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정부지원사업 Q&A

4

빨리 팔면(단기양도) 세율이 더 높나요?

네. 주택(딸린 토지 포함)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짧은 기간 보유하다 양도하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조정대상지역은 다른 기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 중과세율(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정부지원사업 Q&A

5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붙나요?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세율이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양도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양도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가능하나 한시적 기본세율 특례 적용 중(~2026.5.9).

정부지원사업 Q&A

6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나요?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자산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적용, 1세대1주택자는 거주기간도 추가 반영.

정부지원사업 Q&A

7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류·보유기간·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세무서 제출. 분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집 팔면 무조건 세금 내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빨리 팔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보유 1년 미만은 70%, 1~2년 미만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세율은 최고 몇 %인가요?

기본세율은 최고 45%(10억원 초과)이며, 다주택자 중과나 단기양도 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Q. 비과세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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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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