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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자동차 명세서 또는 매매계약서, 차고 부지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33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뭔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이며,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등록하려는 차량이 많을수록 총 수수료가 비례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10대로 등록한다면 14,000원+10×2,000원=34,000원이 됩니다.
수수료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차고 증명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렌터카 차량을 주차·보관할 차고를 실제로 확보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고 증명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사업장(차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Q. 차고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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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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