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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사업계획서와 차고증명서로 시군구에 2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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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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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자동차 명세서 또는 매매계약서, 차고 부지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33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행정정보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비동의 시 직접 제출)
신청서
별도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필요 서류로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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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뭔가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정형화된 신청서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으로 영업하면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계획서와 차고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정형화된 별도 신청서가 없어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핵심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등록.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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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는 기본 14,000원이며,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등록하려는 차량이 많을수록 총 수수료가 비례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10대로 등록한다면 14,000원+10×2,000원=34,000원이 됩니다. 등록 대수를 미리 확정해두면 정확한 수수료를 사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으로 차량을 추가 등록할 때도 동일한 대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계산 예시
등록 대수총 수수료
1대16,000원
10대34,000원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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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증명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렌터카 차량을 주차·보관할 차고를 실제로 확보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차고 부지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고 증명서류
소유 형태증명서류
본인 소유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임차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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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와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사업계획서+자동차 명세서+차고 증명서류가 핵심.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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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고 확보나 차량 준비처럼 사전에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어, 서류가 미비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정부24에서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항목내용
처리기간총 20일
사전 준비차고 확보·차량 명세 정리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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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사업장(차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리가 먼 경우 유용하지만 처리 시작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시도.

* 출처: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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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 요건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Q. 차고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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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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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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