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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연매출 10억 이하 1.3%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한도
1,000만원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행
2026년까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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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뭔가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어 세 부담이 커지므로, 그 일부를 공제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 1,000만원 한도). 즉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연매출 10억↓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액에서 공제(연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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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공제받나요?

공제액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3억원이면 그 1.3%인 390만원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라, 매출이 매우 커도 한 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되 1,0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반영되는 항목이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때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항목내용
공제율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한도연 1,000만원
대상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액 공제(연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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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잡히는 일반과세 개인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

연매출 10억↓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법인·매출 10억 초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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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제받나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받습니다. 홈택스(또는 세무대리인)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이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또는 예정신고 포함) 이뤄지므로, 신고 때마다 해당 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공제를 반영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신고 시 빠뜨리지 않도록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잘 챙기고,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활용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방법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공제액이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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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과는 다른 건가요?

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춰 주는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수수료 부담, 다른 하나는 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동시에 적용되므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도 우대받고 부가세 신고 때 매출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둘 다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여신금융협회,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금융위원회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

우대수수료율=카드 수수료 인하 / 매출세액공제=부가세 감면. 별개로 둘 다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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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달라,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도 별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편인데,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도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본인에게 맞는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간이라서 아무 혜택이 없다"가 아니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이 달라 공제도 별도 기준. 신고 시 홈택스·세무 상담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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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시행되나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1.3%(연 1,000만원 한도) 공제가 2026년까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 기한·공제율·한도가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부가세 신고 시점에 그해 적용되는 기준(공제율·한도·대상 매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홈택스나 국세청,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제도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매 신고 때 최신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시행

현재 2026년까지 시행(1.3%·1천만 한도). 세법 개정으로 변동 가능 — 매 신고 때 최신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뭔가요?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연 1천만원 한도).

출처: 국세청
Q. 얼마를 공제받나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이며,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이나 매출 10억 초과는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Q. 카드 우대수수료율과 다른가요?

네. 우대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 인하, 매출세액공제는 부가세 감면으로 별개입니다.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Q.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현재 2026년까지 시행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기한·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 매 신고 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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