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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부가세 신고 때 얼마나 빠지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31 검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에서 공제 항목을 채워야 반영되는데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넣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업종
소매·음식점·숙박·미용·욕탕·여객운송 등 소비자 상대 업종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매출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
공제율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연 한도
1,000만원 (그해 납부세액 초과분은 소멸)
2027년부터
공제율 1% · 한도 500만원으로 축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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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뭔가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어 세 부담이 커지므로, 그 일부를 공제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 1,000만원 한도). 즉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연매출 10억↓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액에서 공제(연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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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공제받나요?

공제액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3억원이면 그 1.3%인 390만원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라, 매출이 매우 커도 한 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되 1,0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반영되는 항목이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때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내용
공제율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한도연 1,000만원
대상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액 공제(연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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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 포함)·숙박업·미용업·욕탕업·여객운송업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셋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여기서 10억원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 조건을 통과하면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건내용
업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욕탕업·여객운송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매출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

놓치기 쉬운 점

10억원 기준은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업종 요건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상 업종인지, 매출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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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제받나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받습니다. 홈택스(또는 세무대리인)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이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또는 예정신고 포함) 이뤄지므로, 신고 때마다 해당 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공제를 반영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신고 시 빠뜨리지 않도록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잘 챙기고,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활용하세요.

방법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입력→공제액이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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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과는 다른 건가요?

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춰 주는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수수료 부담, 다른 하나는 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동시에 적용되므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도 우대받고 부가세 신고 때 매출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둘 다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카드사·여신금융협회,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구분

우대수수료율=카드 수수료 인하 / 매출세액공제=부가세 감면. 별개로 둘 다 적용 가능.

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는 서로 별개라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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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공제 대상 사업자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와 함께 간이과세자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공제로 세금을 0원까지 줄일 수는 있어도, 남는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납부세액이 작은 편이라 이 상한에 먼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가 두 개

① 연 1,000만원 공제 한도 ② 그해 납부할 세액 — 이걸 넘는 공제분은 소멸(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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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공제가 줄어드나요?

지금 적용되는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정해진 수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율을 1퍼센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각각 1.3퍼센트와 연 1천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는 공제율이 1%로,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큰 사업장일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올해 신고분에서 대상 매출을 빠짐없이 반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기공제율연 한도
~2026년 12월 31일1.3%1,000만원
2027년 1월 1일~1%500만원

주의

위 축소는 현행 법 조문 기준입니다. 세법이 다시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확인하세요.

지금의 1.3%·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입니다. 올해 매출분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뭔가요?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그 발급·결제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

Q. 얼마를 공제받나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입니다. 연 1,000만원 한도이며, 그해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미용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카드 우대수수료율과 다른가요?

네.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고, 매출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별개라서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조문대로면 공제율이 1%,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1.3%·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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