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의9 서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 별지 제20호의8·20호의9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신청서식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서식 20호의8)
정부지원사업 Q&A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이 뭔가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근거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서식 20호의8)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과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개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는 절차인 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은 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가 개인(수강생)이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려는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 발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vs 교육기관 지정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강사진 구성, 교육 대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교육기관 위치·시설개요·사업계획서 | 각 1부 |
* 출처: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왜 20일이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한 시설과 사업계획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신고보다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개원 일정에 맞춰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 현장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소요 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처리기간 | 총 20일 |
| 사유 | 시설·사업계획 적합성 심사 |
* 출처: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인력 등 실제 운영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신청 자체는 무료이지만, 강의실·실습 장비 등 시설 요건을 갖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인허가 절차와 비교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수수료
* 출처: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시설 심사가 포함된 절차 특성상 인터넷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방문 접수가 한층 수월합니다. 처리 결과는 방문 접수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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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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