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대출

개인회생·워크아웃 중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보증

대출기간: 최대 5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3 검수

회생 변제금이나 워크아웃 상환금을 내는 동안 급한 생활비가 생기면 빌릴 곳이 없어 앞이 캄캄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원을 연 4.0% 이내로 지원합니다. 갚는 채무조정이 소액대출 보증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한도와 조건, 신청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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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포함
인정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보증거절
조건을 갖춰도 내부 신용평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대출금리
연 4.0% 이내
보증료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연 0.5% 이내)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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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같은 소액금융을 지원하려고 만든 상품이라, 채무조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용 대상입니다.

인정되는 채무조정의 폭도 넓어서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물론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회생 변제금을 내는 중이든 워크아웃 상환금을 갚는 중이든 길이 막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정이 확정된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 온 기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상품 종류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을 맡아 취급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탁보증'에 속합니다.

채무조정 중이라 은행 문턱이 높게 느껴질 때 기댈 수 있는 소액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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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보증되나요?

소액금융 보증 대출 조건
항목내용
대출한도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최대 5년
대출금리연 4.0%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신용회복위원회 부담, 연 0.5% 이내
대출종류신용회복위원회 위탁보증

한도·기간·금리에는 모두 '최대'나 '이내'가 붙어 있습니다. 위쪽 끝을 정해 둔 값이라 누구에게나 1500만원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도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으로 읽으시면 되고, 조건을 갖춰도 내부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눈여겨볼 칸은 보증료예요.

보증료는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리 말고 보증 비용을 따로 챙겨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갚는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같은 금액을 나눠 내게 됩니다.

이미 변제금이나 상환금을 내고 있다면 그 돈에 이 대출의 상환액이 더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빌릴 금액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상환액에서 거꾸로 따져 보는 편이 성실상환 기록을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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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조건의 핵심은 성실상환 기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6개월 이상 정해진 대로 갚아 왔어야 하는데요, 확정 시점부터 세는 기간이라 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빚을 이미 다 갚은 사람은 기준이 달라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성실상환자와 마찬가지로 대출대상에 포함돼요. 빚을 다 갚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다 갚은 날, 곧 완제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이 조건이 출발선일 뿐이라는 것인데, 조건을 모두 갖춰도 내부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일은 아니고, 지금 내고 있는 변제금이나 상환금을 빠짐없이 이어 가는 것이 가장 든든한 준비입니다. 성실하게 갚아 온 기록이 있어야 비로소 이 보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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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상담 창구
구분창구
소액금융 보증 취급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채무상담 1375 콜센터 운영평일 09시-18시
채무조정 상담방문·온라인 상담 예약

이 상품의 취급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이고, 연락처는 소액금융 취급번호 1600-5500입니다. 상품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 페이지에 실려 있지만, 실제로 보증을 다루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표에 번호가 따로 적힌 것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600-5500은 소액금융을 취급하는 번호이고 1375는 채무상담 대표번호입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의 콜센터는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되니 전화할 시간을 그 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 채무조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대출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채무조정부터 밟을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에 열리는 길이라,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먼저 찾을 창구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길잡이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0.5% 이내인 보증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대출받는 사람은 연 4.0% 이내의 대출금리로 빌린 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Q.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에 따라 갚던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을 갖춰도 내부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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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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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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