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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종일제 차이와 신청방법, 본인부담금까지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여성가족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23 검수
지원 금액
시간제 12,790원/h·종합형 16,620원/h (정부 지원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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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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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간제_일반
12,790원/시간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_종합
16,620원/시간 (시간제 종합형)
연간_한도
연 960시간 (취약가구 1,080시간)
영아_종일제
36개월 이하 종일 돌봄
대상_연령
만 3개월 ~ 12세 이하
소득_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 지원 (2026 확대)
양육_공백
맞벌이·한부모·장애·다자녀 등
신청_채널
아이돌봄(idolbom.go.kr) 또는 1577-2514
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돌봄 - 본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정부 인증 ①시간제(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 ②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종일 돌봄)로 구분 운영됩니다. 시간제 일반형 12,790원/h·종합형(가사 포함) 16,620원/h.

본인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차등(가형 80~85% → 나형 → 다형 → 라형 본인 부담).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시간 한도가 1,080시간으로 확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유형
유형시간/단가
시간제 일반형12,790원/h
시간제 종합형16,620원/h (가사 포함)
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종일
연 한도일반 960h / 취약 1,080h

* 출처: 여성가족부

정부지원사업 Q&A

2

대상은?

대상은 ①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②양육 공백 사유가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다자녀 등) ③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2026년 확대). 정부 지원 비율은 가형(중위 75% 이하 85% 지원)·나형(120% 이하)·다형(150% 이하)·라형(250% 이하) 4단계로 차등 적용.

소득 250% 초과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도 이용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별 4단계
유형소득지원
가형중위 75% 이하85% 정부 지원
나형120% 이하60% 지원
다형150% 이하15% 지원
라형250% 이하10%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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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제 vs 종일제?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아이돌보미가 본인 가정에 방문해 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이용하는 단기 돌봄. 영아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평일 9~6시) 본인 가정에서 돌보는 장기 돌봄으로 어린이집 입소 전후 공백 메우기에 유리.

시간제는 영유아~초등, 종일제는 36개월 이하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vs 종일제
구분시간제영아종일제
연령3개월~12세36개월 이하
기간1회 2h 이상종일
연 한도960h (취약 1,080h)월 단위
상황일시 공백장기 돌봄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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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본인 가입 ②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자격 신청 ③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 전화 신청 등 본인 편한 방식 선택. 신청 시 본인 가구 소득 증빙·아동 출생증명서·신청서 필요.

정부 지원 자격이 결정되면 아이돌봄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아이돌보미 선택·매칭. 매칭 후 본인 가정 방문 돌봄 시작.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idolbom.go.kr 본인 가입 / 2단계: 복지로 정부 지원 자격 신청 / 3단계: 가구 소득 증빙 제출 / 4단계: 정부 지원 등급 확정 / 5단계: 아이돌보미 매칭 / 6단계: 본인 가정 방문 돌봄 / 콜센터: 1577-2514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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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인증 양성기관에서 80~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평가를 거친 정부 인증 돌봄 인력입니다.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진행하며 본인 가정 방문 시 신분증·인증서를 지참. 2026년부터는 안전 강화를 위해 인증서 진위 확인 시스템과 본인 가정 방문 시 본인 사진 등록 의무화.

아이돌보미 대 아동 1대 1 원칙.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여성가족부 인증 / 양성교육 80~120시간 + 실습·평가 / 매년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 신분증·인증서 지참 / 2026년 안전 강화 / 1대 1 돌봄

*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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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은?

본인부담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4단계 차등됩니다. 가형(중위 75% 이하): 정부 85%, 본인 15% / 나형(120% 이하): 정부 60%, 본인 40% / 다형(150% 이하): 정부 15%, 본인 85% / 라형(250% 이하): 정부 10%, 본인 90%.

시간제 일반형 12,790원 × 본인 부담률 × 사용 시간. 본인 부담은 매월 본인이 직접 결제.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 비율
유형정부본인
가형85%15%
나형60%40%
다형15%85%
라형10%90%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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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육 사업과 중복?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출산·양육 사업과 모두 중복 이용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시간제 이용은 가정양육수당 유지)·국민행복카드·첫만남 이용권·다자녀카드 등 모든 사업과 중복 OK.

단 부모급여 종일제 보육·종일제 아이돌봄과 동시 이용은 일부 제한 가능(주관 부처 확인 필요). 본인이 본인 가구에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활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규정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중복 OK / 국민행복카드·첫만남: 중복 OK / 어린이집 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일부 제한 / 본인 가구 유리한 조합으로 활용

*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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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만들어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직접 보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가정 방문형 정부 돌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외(이른 아침·늦은 저녁·주말·휴일)와 영아 종일 돌봄을 정부 인증 돌봄 인력이 본인 가정에서 제공해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 2026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시간 한도 확대(960h→1,080h) + 정부 지원 대상 확대(200%→250%)로 더 넓은 가정 보호.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과 1577-2514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2007년 도입 / 양육 공백 가정 직접 지원 / 어린이집 시간 외 + 영아 종일 / 일·가정 양립 / 2026 취약가구 1,080h + 중위 250% 확대

* 출처: 여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아이돌봄 시간제돌봄 - 본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정부 인증 ①시간제(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 ②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종일 돌봄)로 구분 운영됩니다

Q. 대상은?

대상은 ①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②양육 공백 사유가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다자녀 등) ③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2026년 확대). 정부 지원 비율은 가형(중위 75% 이하 85% 지원)·나형(120% 이하)·다형(150% 이.

Q. 연간 한도?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아이돌보미가 본인 가정에 방문해 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이용하는 단기 돌봄. 영아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평일 9~6시) 본인 가정에서 돌보는 장기 돌봄으로 어린이.

Q. 어디서 신청?

신청은 ①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본인 가입 ②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자격 신청 ③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 전화 신청 등 본인 편한 방식 선택. 신청 시 본인 가구 소득 증빙·아동 출생증명서·신청서 필요

Q.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인증 양성기관에서 80~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평가를 거친 정부 인증 돌봄 인력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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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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