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시간제_기본형
- 12,790원/시간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_종합형
- 16,620원/시간 (시간제 종합형, 가사 포함)
- 정부지원_가형
- 가형(중위 75% 이하) 시간당 A형 10,872원·B형 10,232원 지원
- 정부지원_라형
- 라형(중위 250% 이하) 시간당 A형 1,920원·B형 1,280원 지원
- 연간_한도
- 시간제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 1,080시간)
- 영아_종일제
- 36개월 이하(이른둥이 40개월) 월 80~200시간, 가형 10,872원~라형 1,920원 지원
- 대상_연령
- 시간제 3개월~12세 이하 / 종일제 3~36개월
- 소득_요건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가~라형 차등)
- 양육_공백
- 맞벌이·한부모·장애·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_채널
- 정부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서비스: 아이돌봄(idolbom.go.kr)·1577-2514
- 주관
- 성평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돌봄 - 본 서비스는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정부 인증 ①시간제(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 ②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이른둥이 40개월, 월 80~200시간)로 구분 운영됩니다. 시간당 기본형 12,790원·종합형(가사 포함) 16,620원.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단가가 차등(기본형 기준 가형 시간당 10,872원 ~ 라형 1,920원 지원, 나머지가 본인 부담).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한도가 1,080시간으로 확대.
| 유형 | 시간/단가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h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h (가사 포함) |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 월 80~200시간 |
| 연 한도 | 일반 960h / 취약가구 1,080h |
같은 1시간인데 가형은 10,872원, 라형은 1,920원을 정부가 대신 냅니다. 내 구간부터 갈라야 합니다.
내 지원 구간 조회하기 →* 출처: 복지로·아이돌봄 2026 이용요금표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시간제 3개월~12세 이하(종일제는 3~36개월, 이른둥이 40개월) 아동을 둔 가정 ②양육공백 사유가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다자녀 등) ③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은 가형(중위 75% 이하)·나형(120% 이하)·다형(150% 이하)·라형(250% 이하) 4단계 차등 — 기본형 기준 시간당 가형 10,872원, 나형 7,674원, 다형 3,838원, 라형 1,920원 지원(A형 기준, B형은 각 10,232·6,396·3,198·1,280원).
소득 250% 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유형 | 소득 | 시간당 지원(A형/B형) |
|---|---|---|
| 가형 | 중위 75% 이하 | 10,872원 / 10,232원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 6,396원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 3,198원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 1,280원 |
나이·양육공백·소득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정부지원이 빠집니다. 세 요건을 원문과 맞춰 보세요.
지원대상 요건 대조하기 →* 출처: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2026-08-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시간제 vs 종일제?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이용하는 단기 돌봄.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이른둥이 40개월) 영아를 월 80~200시간 가정에서 돌보는 장기 돌봄으로 어린이집 입소 전 공백 메우기에 유리.
시간제는 영유아~초등, 종일제는 36개월 이하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
| 연령 | 3개월~12세 | 3~36개월 (이른둥이 40개월) |
| 기간 | 1회 2h 이상 | 월 80~200시간 |
| 연 한도 | 960h (취약 1,080h) | 월 단위 |
| 상황 | 일시 공백 | 장기 돌봄 |
36개월이 지나면 종일제는 못 씁니다. 지금 개월 수에 맞는 유형인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유형 판정하기 →* 출처: 성평등가족부·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 소득유형(가~라형) 결정 ②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③아이돌봄 콜센터(1577-2514) 문의 순서. 정기서비스는 이용일의 전월 11~25일·당월 1~25일에 신청(당일 신청 불가), 단기서비스는 시작 5일 전~4시간 전, 긴급돌봄은 2시간 전까지(회당 3,000원 추가).
자격 결정 후 시스템에서 아이돌보미 매칭 → 가정 방문 돌봄 시작.
신청 절차
정부지원 결정 전에 서비스만 먼저 쓰면 그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민센터 자격 신청이 먼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 출처: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 누리집(2026-08-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는 성평등가족부 인증 양성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평가를 거친 정부 인증 돌봄 인력입니다.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거치며 가정 방문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대 아동 1대 1 돌봄이 원칙(형제자매 추가는 별도 기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세부 자격·안전 기준은 아이돌봄 누리집과 1577-2514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정기서비스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파악해 두는 쪽이 빠릅니다.
이용 절차 파악하기 →*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부지원사업 Q&A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 = 시간당 요금(기본형 12,790원) − 정부지원 단가. 기본형·A형 기준 가형은 10,872원 지원받아 본인 1,918원, 나형은 7,674원 지원에 본인 5,116원, 다형은 3,838원 지원에 본인 8,952원, 라형은 1,920원 지원에 본인 10,870원.
청소년(한)부모·0~1세 아동 가정은 가~라형 모두 시간당 11,512원 지원. 종합형(16,620원)은 기본형과의 차액이 전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은 매월 직접 결제.
| 유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674원 | 5,116원 |
| 다형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920원 | 10,870원 |
기본형 1시간 12,790원 중 가형은 1,918원만, 라형은 10,870원을 본인이 냅니다. 구간 하나로 하루 몇만 원이 갈립니다.
내 본인부담 계산하기 →* 출처: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2026-08-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양육 사업과 중복?
아이돌봄 시간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양육 수당과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부모급여(현금)·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종일 보육 지원과 동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종일제를 쓰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정확한 중복 가능 조합은 복지로 상세 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구 상황 기준으로 확인.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최종 자격은 정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규정
조합을 잘못 고르면 받을 수 있던 수당 하나가 빠집니다. 병행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두세요.
중복 이용 조회하기 →* 출처: 복지로·성평등가족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가정 방문형 정부 돌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외(이른 아침·늦은 저녁·주말)와 영아 종일 돌봄을 정부 인증 인력이 가정에서 제공해 일·육아 양립을 지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한도 1,080시간 우대, 청소년(한)부모·0~1세 아동 가정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시간당 11,512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과 1577-2514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우대 대상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이라면? 연 한도가 960이 아니라 1,080시간, 지원 기준도 다릅니다.
취약가구 우대 확인하기 →* 출처: 성평등가족부·복지로(2026-08-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시간당 기본형 12,790원·종합형(가사 포함) 16,620원(2026년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기본형 기준 가형 10,872원~라형 1,92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가 본인 부담입니다.
Q. 대상은?
①시간제 3개월~12세 이하(종일제 3~36개월, 이른둥이 40개월) 아동을 둔 가정 ②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사유 ③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정부지원 기준). 가~라형 4단계로 지원 단가가 달라집니다.
Q. 연간 한도?
시간제는 연 960시간(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1,08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
정부지원 자격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소득유형을 결정받고, 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가입 후 신청합니다. 문의는 1577-2514.
Q.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보미는 성평등가족부 인증 양성기관에서 교육·실습·평가를 거치고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정부 인증 돌봄 인력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0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