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 시간제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가형 (중위 75% 이하)
- 시간당 1,918원 (정부 지원 10,872원)
- 나형 (75~120%)
- 시간당 7,674원 (정부 지원 5,116원)
- 다형 (120~150%)
- 시간당 10,232원 (정부 지원 2,558원)
- 라형 (150~200%)
- 시간당 11,511원 (정부 지원 1,279원)
- 시간제 연 한도
- 가·나·다형 연 960시간 / 라형 연 840시간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구간별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가형(중위 75% 이하)은 시간당 1,918원, 나형(75~120%)은 7,674원, 다형(120~150%)은 10,232원, 라형(150~200%)은 11,511원입니다.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2,790원)입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시간당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가형 | 75% 이하 | 1,918원 | 10,872원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10,232원 | 2,558원 |
| 라형 | 150% 초과~200% 이하 | 11,511원 | 1,279원 |
| 지원 없음 | 200% 초과 | 12,790원 (전액 본인부담) | 0원 |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연간 지원 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간제 돌봄은 가형~다형 연 960시간, 라형 연 840시간이 정부 지원 한도입니다. 종합형 돌봄은 월 200시간 이내(1일 9시간 상한)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유형과 관계없이 시간당 12,790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시간제 (가·나·다형) | 연 960시간 |
| 시간제 (라형) | 연 840시간 |
| 종합형 | 월 200시간 이내 (1일 9시간 상한) |
| 한도 초과 | 시간당 12,790원 전액 본인 부담 |
정부지원사업 Q&A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가형(최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가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형으로 자동 분류되어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 가형)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자동 가형)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아동 가구 (자동 가형)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금은 시간제와 종합형이 같나요?
소득 구간별 유형(가·나·다·라형) 기준은 시간제와 종합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기준 시간당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 기준입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내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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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얼마를 내나요?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가형(중위 75% 이하)은 시간당 1,918원, 나형(75~120%)은 7,674원, 다형(120~150%)은 10,232원, 라형(150~200%)은 11,511원입니다. 중위소득 20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12,790원)입니다.
Q. 연간 지원 시간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시간제 돌봄은 가형~다형 연 960시간, 라형 연 840시간이 정부 지원 한도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종합형 돌봄의 본인부담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소득 구간별 유형(가·나·다·라형) 기준은 시간제와 종합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