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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200% 4단계 지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4단계)
소득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형 (최대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 85% 지원
라형 (최소 지원)
중위소득 150~200% → 정부 10% 지원
자동 가형 적용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아동

정부지원사업 Q&A

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게 정부 지원을 제공합니다. 75% 이하(가형)부터 150~200%(라형)까지 4단계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200% 초과 가구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입니다.

유형소득 기준 (중위소득)정부 지원율
가형75% 이하85% 지원
나형75% 초과~120% 이하40% 지원
다형120% 초과~150% 이하20% 지원
라형150% 초과~200% 이하10% 지원
지원 없음200% 초과전액 자부담

정부지원사업 Q&A

2

소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낮은 소득자의 25%를 차감한 후 합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판정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 맞벌이: 낮은 소득자의 25% 차감 후 합산
  •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 계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부지원사업 Q&A

3

소득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자동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가형으로 자동 분류되어 최대 85%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장애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가형 자동 분류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구 → 가형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가형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4

중위소득 200%를 넘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내

중위소득 200% 초과도 이용 가능. 단,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12,790원 전액 자부담.

정부지원사업 Q&A

5

내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정부지원사업 Q&A

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7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 지원도 바뀌나요?

소득 변동으로 인해 구간이 바뀌면 지원 내용도 변경됩니다. 연 1회 소득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 또는 ☎1577-2514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 이하(가형)부터 150~200%(라형)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낮은 소득자의 25%를 차감한 후 합산합니다.

Q. 중위소득 200%를 넘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가형 혜택을 받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가형으로 자동 분류되어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Q. 내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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