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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와 시설평면도로 시군구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아동복지시설 설치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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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정관(법인),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 재산평가조서, 시설평면도·배치도, 직원명단·자격증 사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21호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서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서식 21호)
행정정보확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은 담당공무원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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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뭔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며,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서식 2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민간에서 보육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새로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민간(법인·개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전 하는 필수 신고.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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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 배치도가 핵심 서류입니다. 이는 시설이 아동복지 목적에 맞게 설계·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신고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재산목록과 평가조서도 함께 심사되어 시설의 재정 안정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계획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서류
서류용도
사업계획서·예산서운영 계획 타당성 확인
시설평면도·건물배치도물리적 환경 적합성 확인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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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격증도 확인하나요?

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며, 자격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설 특성상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시설 운영 승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용 예정 인력의 자격증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고 접수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자격증

자격증 필요 직원의 명단·자격증 사본 제출(확인 가능 시 생략).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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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은 법인의 경우에 한해 제출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시설평면도 등 나머지 핵심 서류는 동일하게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가 수리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인 vs 개인
구분정관 제출
법인필요
개인불필요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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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재정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신고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개설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 무료 절차이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20일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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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시설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가 많은 만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미비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시군구.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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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시설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의 세부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인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개인도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개인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직원 자격증을 항상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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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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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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