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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비과세기간
- 현행: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개정안: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임신중지급분
- 개정안: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공통지급규정
-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
- 지급횟수
- 사용자별로 2회까지만 인정. 3차례 이상 받으면 최초 2차례 지급분만 비과세
- 친족제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받는 경우는 제외(개정안에서도 같음)
- 적용시기
- 개정안은 20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국회제출
-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지원금 비과세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비과세 기간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 지급 횟수 | 자녀당 최대 2회 | 자녀당 최대 2회 |
| 비과세 금액 | 2회 이내 지급분 전액 | 2회 이내 지급분 전액 |
| 친족 특수관계자 | 제외 | 제외 |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인데요. 표의 가운데 열이 지금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고, 오른쪽 열이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개정안입니다.
양쪽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달라지는 칸은 비과세 기간뿐이고, 횟수와 금액, 친족 제외 기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행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받은 돈만 다루기 때문에, 임신 중에 회사가 미리 준 지원금은 그동안 비과세 범위 밖에 있었거든요.
소득세법 제12조를 고치는 이번 개정안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넣어, 임신 기간에 받은 회사 지원금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2회 이내로 지급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은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받는 경우는 현행과 개정안 모두 비과세에서 빠지니, 가족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면 요건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개정안(소득세법 제12조)·주요 내용,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사용자, 곧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급여여야 하니, 배우자가 출산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해 두고 그 기준대로 주는 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횟수는 자녀당 최대 2회로 묶여 있고, 이 제한은 개정안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받는 사람에 따라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받는 돈은 제외되고, 이 기준은 개정안에서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 친족이 받는 지원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지배주주등이 제외 대상인데,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도 지배주주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꾸리는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내가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개정안(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지원금 회사 지급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준다면 몇 번째 지급분까지 비과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비과세는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받았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회차마다 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따로 없어서 2회 이내로 지급하면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나눠 받는 횟수가 늘면 비과세에서 빠지는 몫이 생길 수 있는 셈이죠.
회사가 주는 방식은 공통 지급규정을 따라야 하니, 규정에 근거 없이 주는 돈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지급 횟수를 누적해 세지 않아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횟수가 새 회사의 횟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회사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오는데요, 자녀당 최대 2회라는 제한은 개정안에서도 같습니다. 그러니 임신 중 지급을 계획하는 회사라면 이 횟수 제한 안에서 지급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개정안·주요 내용 (2026-10-0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출산지원금 적용시기
| 시기 | 단계 |
|---|---|
| 8.3(월)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 8.4(화)~8.20(목) | 입법예고(16일간) |
| 9.3(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 2027년 1월 1일 이후(개정안) |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임신한 날이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는 날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이라도 2026년 안에 받은 지원금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 곧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인지로 따지게 됩니다. 표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법이 바뀌기까지 거치는 순서이고, 마지막 줄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함께 고치는 개정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포함해 총 11개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가 임신 축하 명목으로 지원금을 준비 중이라면 지급일이 개정안 적용일인 2027년 1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개정안·주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9조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에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현행 세액공제는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이와 별개로, 개정안에서 오히려 기간이 넓어집니다.
Q. 2024년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였나요?
2024년 지급분에도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급여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2024년에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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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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