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신고기한
-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화상영관 등록증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서식 19호의3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신고서식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9호의3)
정부지원사업 Q&A
영화상영관 폐업신고가 뭔가요?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근거하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9호의3)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영화관을 등록해 운영하다가 문을 닫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였을 때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체는 등록증만 있으면 총 3일 내에 처리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이며, 등록 말소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총 3일 |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절차를 먼저 거친 뒤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이나 정산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등록증 원본이 없다면 사본 인정 여부를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발급받는 절차이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정반대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영업하면서 등록증만 필요하다면 재교부를, 영업을 완전히 그만둔다면 폐업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잘못 신청하면 불필요한 왕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목적 |
|---|---|
| 재교부 | 등록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 |
| 폐업신고 | 영업 종료 시 등록증 제출 |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제출서류가 등록증 하나뿐이라 다른 인허가 절차보다 처리가 빠르며, 폐업 후 30일 이내라는 신고기한을 지키기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 사례가 드문 편이라, 등록증만 챙기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등록세도 부과되지 않는 완전 무료 절차이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일 |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등록증 제출과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 즉시 서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정부24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나 처리 절차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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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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