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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신고기한
-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화상영관 등록증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서식 19호의3
정부지원사업 Q&A
영화상영관 폐업신고가 뭔가요?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근거하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9호의3)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영화관을 등록해 운영하다가 문을 닫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였을 때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발급받는 절차이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정반대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교부 vs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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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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