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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등록증만으로 폐업 후 30일 이내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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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일
신고기한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영화상영관 등록증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서식 19호의3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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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폐업신고가 뭔가요?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근거하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9호의3)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영화관을 등록해 운영하다가 문을 닫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핵심

영화상영관 등록업체가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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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였을 때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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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준비서류

영화상영관 등록증 1부만 있으면 됨.

정부지원사업 Q&A

4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와는 다른 절차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발급받는 절차이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는 영업을 완전히 중단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정반대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교부 vs 폐업신고

재교부는 등록증 재발급, 폐업신고는 등록증 제출·영업 종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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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화상영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등록증 재교부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재교부는 등록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이고 폐업신고는 영업 종료 시 등록증을 제출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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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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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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