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처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 적용범위
-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만 경감 적용
- 다자녀세대분리
- 다자녀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보고 경감 가능
- 자격중복
- 자격요건이 2개 이상이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하고, 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음
- 변동통보
- 자격변동·이사·사망·에너지원 변경·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가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함
- 소급적용
-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신청서 등을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적용 불가능
- 대신신청콜센터
-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 운영
정부지원사업 Q&A
도시가스 경감 대상자
| 대상 | 동절기 월 한도 |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중 기초수급·차상위 | 148,000원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중 기초수급·차상위 | 86,0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원 |
| 국가유공자 | 72,000원 |
| 독립유공자 | 72,00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 다자녀가구 | 18,000원 |
표는 난방까지 쓰는 취사난방용 기준으로 대상별 동절기 한 달 경감한도를 묶은 것이고, 각 대상에 드는 조건은 표에 없어 여기서 짚어 볼게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급~3급 신체장해등급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같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독립유공자는 본인이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 보장 쪽에서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같은 수급자라도 에너지이용권을 받는지에 따라 동절기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 올라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보고 경감받을 수 있으니, 주소가 따로 있는 자녀 때문에 다자녀 자격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 출처: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도시가스 경감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주소지의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 내도 되고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는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예요.
몸이 불편해 창구에 가기 어렵다면 정부24나 복지로를 쓰면 되고, 그마저 버겁다면 아래 대신신청 길도 열려 있습니다. 경감이 적용된 뒤에도 챙길 일이 남는데요.
자격이 바뀌거나 이사·사망이 생기고, 에너지원을 바꾸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사항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 등을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서류를 늦게 내면 그 사이 기간만큼은 경감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생기거나 바뀐 날 바로 서류를 내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출처: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도시가스 경감 금액
| 대상 | 동절기제외 | 취사용 |
|---|---|---|
| 생계/의료급여(이용권 수급자·미수급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이용권 수급자·미수급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이용권 수급자·미수급자) | 2,470원 | 420원 |
| 차상위계층(이용권 수급자·미수급자) | 4,950원 | 84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9,900원 | 1,680원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9,900원 | 1,68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2,470원 | 420원 |
| 다자녀가구 | 2,470원 | 420원 |
표는 동절기제외 기간의 취사난방용 한도와 취사용 한도를 대상별로 모은 것이고, 난방까지 쓰는 집의 동절기 한도는 대상자 카드의 표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동절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제외는 4월부터 11월까지를 말하는데요.
난방과 취사에 함께 쓰면 취사난방용, 조리에만 쓰면 취사용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차이는 동절기 취사난방용에서만 나고, 표의 두 칸은 서로 같아요.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되니 고지서의 기본요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처럼 자격요건이 2개 이상 겹치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돼요.
다만 그 경감을 적용했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으니, 바뀐 사실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 출처: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신신청
대신신청은 요금경감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신청을 대신 맡아 주는 방식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런 국민을 먼저 찾아서 대신신청을 해 드리려고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요금경감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면 대신신청을 안내하는 연락일 수 있어요.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싶다면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기 어렵고 정부24·복지로 같은 온라인 신청도 버거운 집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대신신청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콜센터 번호와 대신신청 안내는 한국가스공사 누리집의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페이지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대신신청으로 경감이 적용된 뒤에도 자격변동이나 이사, 사망, 에너지원 변경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직접 신청한 경우와 다르지 않아요.
* 출처: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이 2개 이상 겹치면 경감을 모두 받나요?
여러 한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경감한도 하나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경감을 적용했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Q.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경감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변동·이사·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여부가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신청서 등을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니 바뀐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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