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나, 개시연령 표 확인하고 내 수령액 조회하기

퇴직급여 청구 시효: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9.29 검수

정년을 앞두고 퇴직하자마자 연금이 나오는지,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듯합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개시연령)가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시점마다 얼마씩 달라지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개시연령 표와 조회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요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 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연장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단계적 연장
정년미만퇴직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별도 개시연령
경과규정
1995년 이전 임용자 중 2000.12.31. 기준 재직 20년 이상이거나, 20년 미만이면 부족 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령 상관없이 바로 개시
장해조기개시
장해등급 1~7급이면 개시연령 전이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개시
조기퇴직연금감액
조기퇴직연금은 개시연령 기준 미달연수 1년당 5%씩, 최대 5년까지 25% 감액
청구시효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미청구 시 시효로 소멸

정부지원사업 Q&A

1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

1996년 이후 임용자 개시연령
임용 시기·퇴직연도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 2016~2021년 퇴직60세
1996년 이후 임용, 2022~2023년 퇴직61세
1996년 이후 임용, 2024~2026년 퇴직62세
1996년 이후 임용, 2027~2029년 퇴직63세
1996년 이후 임용, 2030~2032년 퇴직64세
1996년 이후 임용, 2033년 이후 퇴직65세

표에서 찾을 칸은 태어난 해가 아니라 퇴직한 해입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같은 나이에 그만두더라도 몇 년도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개시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단계적 연장되는 구조라 늦게 퇴직할수록 표의 아래쪽 줄을 보시게 돼요. 표를 보기 전에 짚을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금 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급여라서, 내 재직기간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죠. 개시연령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조기퇴직연금으로 앞당겨 받는 길도 있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모자란 해마다 5%씩 감액되고 최대 5년까지 25% 감액이 붙습니다.

기다리는 기간과 깎이는 비율을 함께 따져 보려면 아래 수령액 조회에서 그만두는 시점별 금액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 개요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시기, 60세 미만 정년퇴직

60세 미만 정년 등 퇴직 시 연금 개시
퇴직 사유·퇴직연도연금 개시
60세 미만 정년 등, 2016~2021년 퇴직퇴직 시
60세 미만 정년 등, 2022~2023년 퇴직퇴직 후 1년
60세 미만 정년 등, 2024~2026년 퇴직퇴직 후 2년
60세 미만 정년 등, 2027~2029년 퇴직퇴직 후 3년
60세 미만 정년 등, 2030~2032년 퇴직퇴직 후 4년
60세 미만 정년 등, 2033년 이후 퇴직퇴직 후 5년

이 표는 60세 미만 정년에 이르러 퇴직했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경우에만 따로 적용되는 퇴직연도별 기준이에요. 60세 미만 정년 퇴직자는 일반 개시연령 표 대신 이쪽을 보셔야 하는데, 칸에 적힌 것은 나이가 아니라 퇴직한 때로부터 연금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앞선 해에 퇴직한 분들은 퇴직과 함께 연금이 나왔지만 퇴직연도가 늦어질수록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라, 같은 60세 미만 정년 퇴직이라도 몇 년도에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퇴직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용 시기별 개시연령 표에서 내 퇴직연도 줄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와 별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7급의 장해가 있으면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퇴직 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조회 화면에서 그만두는 시점별 금액을 미리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시면 한결 덜 불안해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 퇴직연금 언제부터 받나

1995년 이전 임용자 개시연령
임용 시기·퇴직연도개시연령
1995년 이전 임용, 2015~2016년 퇴직57세
1995년 이전 임용, 2017~2018년 퇴직58세
1995년 이전 임용, 2019~2020년 퇴직59세
1995년 이전 임용, 2021년 이후 퇴직60세
경과규정 해당연령 상관없이 바로 개시

1995년 이전 임용자도 표를 읽는 기준은 퇴직한 해인데요, 1996년 이후 임용자 표보다 낮은 나이에서 시작해 올라가는 모양이라 같은 해에 퇴직해도 임용 시기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 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경과규정입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 가운데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거나, 그때 20년 미만이었더라도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이 바로 개시돼요.

공무원연금공단이 든 예시로는 2000년 12월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해 2015년 1월부터 연금이 개시됐습니다. 경과규정에 해당하면 표의 나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2000년 12월 31일 기준 내 재직기간부터 따져 보셔야 하죠.

재직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로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퇴직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 개요 (2026-09-2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조회

수령액 조회와 퇴직급여 청구
항목내용
조회 경로portal.geps.or.kr 로그인 → 내 연금 조회
조회 내용재직 중 예상액·그만두는 시점별 금액
최초연금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연수×1.7%
지급률'16년 1.878%→'35년 1.7%
고객상담1588-4321(평일 09시~18시)
청구 방법본인 직접청구(인터넷·모바일·우편·방문)
청구 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예상 수령액은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해 내 연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요, 재직 중에도 예상액이 나오고 그만두는 시점별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 언제 그만둘지 가늠하는 데 쓸모가 있어요. 표의 산식은 조회 화면에 찍히는 최초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재직기간별적용비율은 시행령 부칙 제10조를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산식 끝의 비율은 처음부터 고정된 값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지급률이라 인하 흐름을 표에 함께 적어 두었으니 같이 보시면 되고요. 화면의 숫자가 예상과 다르거나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고객상담 번호로 문의하시면 돼요.

조회만 해 두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해야 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퇴직 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연금수급 개요, 정부지원사업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 안내 (2026-09-2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연령보다 먼저 받으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1년마다 5%씩 감액되고,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감액된 금액이 부담스러운지는 연금복지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그만두는 시점별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Q. 퇴직연금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나요?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하며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퇴직 뒤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